서울시-강남구 ‘재건축’ 대립

서울시,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 조례안 ‘재의’요구 계획

지역내일 2003-05-28 (수정 2003-05-28 오후 4:04:11)
서울시가 강남구의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압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강남구의회가 통과시킨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효력이 한 달밖에 없어 ‘공익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서강석 주택기획과장은 “재건축과 관련해서 강남구에 여러경로를 통해 자제를 요청했지만 결국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 구성을 강행했다”며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평가위 구성에 대해 시장단 결재를 거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구의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 구성 조례안이 30일 공포돼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28일중 재의요구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정두언 정무부시장은 “강남구의 움직임에 제재를 가해야 할 필요성을 시장단에서 인식하고 있다”며 “26일 시장단과 강남구청장이 만나 협의를 해봤지만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관련부서에서 재의요구를 신청하면 결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심의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해 만장일치 방식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강남구의회는 본회의를 재소집해 관련 안건을 재의결해야 돼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 조례안의 30일 공포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의회 윤정희 의원은 지난 23일 조례안 의결에 앞서 “한달밖에 생명력이 없는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례제정을 새법 시행이후인 7월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은 “현재 강남구에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30여건 들어와있다. (안전진단)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건질 수 있는 것은 건지자는 것이 강남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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