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타워텍 “아시아넷 인수 불법 아니다”

지역내일 2000-10-30

해외자금유치 및 주식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던 리타워테크놀로지스(리타워텍)가 서울경제신문의 보도내용을 정면반박하고 나서 리타워텍 사태의 방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 회사 최유신 회장은 30일 오후 강남구 역삼동 로담코빌딩 리타워텍 한국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시아넷 인수합병 과정이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이유로 불법으로 평가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재 한국의 실정법상 주식맞교환 방식의 M&A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리먼브러더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을 이용했다”며 “아시아넷 인수합병의 모든 과정을 재경부 등 정부 부처와 김&장 등 법률자문기관, 관련 금융기관과 합의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서 리타워텍 측은 이번 보도파문을 ‘선진 M&A기법을 이해하지 못해 억울한 공격을 당했다’는 입장을 보였고 서울경제신문 측은 ‘소액투자자의 피해는 엄연한 사실이며 의혹은 여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리먼브러더스에서 들어온 13억달러가 하루만에 다시 빠져나간 이유에 대해 외환관리법상 돈이 1초만 머물러도 상관없으나 외환관리법상 유출입기간인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이자비용도 하루에 100만달러에 달해 비용절감을 위해서도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또 페이퍼 컴퍼니인 그레이하운드를 통해 자금을 들여온 것에 대해서는 “세금과 비용문제 때문에 이같은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의 M&A 사례에서도 이미 진보적인 기법으로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기만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절세를 위해서였다. 우리는 모든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 우리가 해외사업 확장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나스닥 상장 등 해외에 진출할 경우 자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손해볼 가능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우리는 회사 차원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주들의 손해 또한 최소화하기 위해 이 방법을 이용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리타워텍 측은 연초부터 5월까지의 주가급등에 대해서도 “활황장세에서 일어난 현상이며 주가가 미래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란 주장도 있었고 거품이란 주장도 있었다”며 당시 코스닥시장의 일반적 현상일뿐이란 입장을 보였다.
리먼브러더스가 거액의 대출에 동의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최 회장은 “우리의 딜(Deal)에 대해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시아넷의 모든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고 리타워텍의 해외 신용도(credibility)가 높아 가능한 일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리타워텍 측이 강조한 것은 아시아넷 인수가 추진과정에서 재경부 금감위 등 정부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인가를 받아 이루어졌다는 점이었다. 최 회장은 “이번 딜은 절대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이 어떻게 긴급뉴스처럼 보도될 사항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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