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4단지 재건축조합 ‘무이자 사기’ 논란

무이자라더니 조합원에 668억원 부담 … 건교부 재건축편람에서 명시

지역내일 2003-02-13 (수정 2003-02-13 오전 9:53:36)
잠실4단지 재건축조합이 1억 1천만원의 이주비 대출을 알선하며 무이자라고 대출을 부추겼으나, 대출이 다 끝나고 이주가 대부분 완료되자 ‘관리처분계획안’에 분담금으로 이자를 포함시켜 사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건교부가 발행한 <재건축 업무편람="">에서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는 도급금액에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 건교부가 재건축 현장의 무이자 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잠실4단지 재건축조합이 오는 22일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 공개된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서(안)에 따르면 7조 ‘공사계약금액’란에 ‘공사대금은 평당 266만원으로 하고, 이주비 금융비용은 별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사업자금운영계획(안)’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비 금융비용 명목으로 668억여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조합이 여러 차례 무이자라며 이주비 대출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2002년 4월 이주비 대출을 앞두고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포한 <조합소식 제14호=""> ‘이주비 지급신청 및 이주 안내’에 따르면 ‘이주비 지급금액 : 1억 1천만원(무이자 대여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1999년 7월 조합원에 배포한 시공사 선정 심사자료에 따르면 이주비 항목에서 당시 경쟁을 벌였던 금호건설은 유이자 2천만원과 무이자 7500만원 등 총950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제시했고, 삼성과 LG건설은 무이자로 7천만원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다.
조합원 이병준씨는 “조합에서 나눠준 서류를 보면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LG건설에서 이주비를 무이자와 유이자로 대출해준다고 돼 있어 조합측에 무이자가 뭐냐고 물으니까 ‘그냥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안받으면 손해’라고 말해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자를 내라고 하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짐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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