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정부재원을 만회하면서 국가의 SOC건설을 위해 민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민자사업 시행자 지
정까지 허비되는 시간이 많아 민자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대한상의가 30일 주최한 ‘SOC민자사업 어디로 가고있나’심포지움에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SOC사업은 총 30개로 이 가운데 6개 사업은 이미 시공중이나 정부와의
협상은 계속 지연되다 최근에 와서야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등 5개 사업이 협상완료단계에 있는 등 매우 느린 진
척을 보이고 있다며 사업추진 지연을 해소하기위해서는 중앙부처의 SOC업무를 한군데로 통합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긍래 금호산업 건설사업부 부장은 “SOC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관할부처가 기획예산처(예산관
리국), 건설교통부(국토정책국), 해양수산부(항만국)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SOC 민간투자사업관련 기능을 전체
적으로 통합, 어느 한 부처에서 총괄해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사업자 지정, 협약체결, 재정지원등 중앙부처의
SOC업무를 한군데로 통합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후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통상 2∼4년이 걸려 참여희망기업들은 사업지연에
따른 초기투자금(설계비,금융,회계용역비,기타인건비)이 과중한 만큼 SOC민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초
에 발표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에, 협상일정에 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협상절차 간소화
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에 설치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SOC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주로 정부지원
업무에 치중하고 있어 애초 설립취지인 민간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박 부장은
조속히 센터의 기능을 혁신해 정부측 감독자가 아닌 민간측 협조자로서의 역할 전환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
다.
허 전 현대건설 상무이사는 “대부분 국내 SOC사업이 사업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조
달 능력이 낮아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타인자본으로 조달해야 함에 반해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이 미비해 국제금
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피한 만큼 사업시행자가 외국인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할 수 있는 국제적
금융환경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민자사업의 내부수익률을 최소 16%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SOC민간 투자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예
산계속비 제도를 규정화하고 지급시기와 절차를 민간투자법에 구체적으로 명기, 적기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할것
이라고 말했다.또 정부가 예산회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안으로서 SOC민간투자 사업 발전
펀드를 조속히 만들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택 기획예산처 제도관리과 과장은 “최근 민자사업의 경우 정부가 고시하는 사업이 아닌 민간이 제안해 추
진하는 사업(마창대교,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이 급증(99년 5건,2000년 9월까지 19건)하고있어 민간제안서 내
용보호 규정을 신설,민간의 창의성을 민자사업에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방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소장은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시설의 적기 및 적량공
급과 국내건설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참여 및 활성화가 필
수적이고 이런 측면에서 2001년에도 SOC민간투자를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OC민자사업 가운데 이제 실시협약이 완료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의 자금차입계획이 가시화된 사
회간접자본시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익률의 상향조정등을 통해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야한
다”며 “외국인 투자유치의 한 방안으로 기존시설의 운영권 매각이나 기존시설과 신규사업을 묶어서 추진하는
랩어라운드 방식의 도입과 정부와 지자체의 채무보증도 적극 강구함으로써 투자유치 요인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까지 허비되는 시간이 많아 민자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대한상의가 30일 주최한 ‘SOC민자사업 어디로 가고있나’심포지움에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SOC사업은 총 30개로 이 가운데 6개 사업은 이미 시공중이나 정부와의
협상은 계속 지연되다 최근에 와서야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등 5개 사업이 협상완료단계에 있는 등 매우 느린 진
척을 보이고 있다며 사업추진 지연을 해소하기위해서는 중앙부처의 SOC업무를 한군데로 통합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긍래 금호산업 건설사업부 부장은 “SOC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관할부처가 기획예산처(예산관
리국), 건설교통부(국토정책국), 해양수산부(항만국)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SOC 민간투자사업관련 기능을 전체
적으로 통합, 어느 한 부처에서 총괄해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사업자 지정, 협약체결, 재정지원등 중앙부처의
SOC업무를 한군데로 통합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후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통상 2∼4년이 걸려 참여희망기업들은 사업지연에
따른 초기투자금(설계비,금융,회계용역비,기타인건비)이 과중한 만큼 SOC민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초
에 발표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에, 협상일정에 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협상절차 간소화
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에 설치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SOC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주로 정부지원
업무에 치중하고 있어 애초 설립취지인 민간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박 부장은
조속히 센터의 기능을 혁신해 정부측 감독자가 아닌 민간측 협조자로서의 역할 전환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
다.
허 전 현대건설 상무이사는 “대부분 국내 SOC사업이 사업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조
달 능력이 낮아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타인자본으로 조달해야 함에 반해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이 미비해 국제금
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피한 만큼 사업시행자가 외국인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할 수 있는 국제적
금융환경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민자사업의 내부수익률을 최소 16%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SOC민간 투자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예
산계속비 제도를 규정화하고 지급시기와 절차를 민간투자법에 구체적으로 명기, 적기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할것
이라고 말했다.또 정부가 예산회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안으로서 SOC민간투자 사업 발전
펀드를 조속히 만들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택 기획예산처 제도관리과 과장은 “최근 민자사업의 경우 정부가 고시하는 사업이 아닌 민간이 제안해 추
진하는 사업(마창대교,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이 급증(99년 5건,2000년 9월까지 19건)하고있어 민간제안서 내
용보호 규정을 신설,민간의 창의성을 민자사업에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방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소장은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시설의 적기 및 적량공
급과 국내건설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참여 및 활성화가 필
수적이고 이런 측면에서 2001년에도 SOC민간투자를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OC민자사업 가운데 이제 실시협약이 완료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의 자금차입계획이 가시화된 사
회간접자본시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익률의 상향조정등을 통해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야한
다”며 “외국인 투자유치의 한 방안으로 기존시설의 운영권 매각이나 기존시설과 신규사업을 묶어서 추진하는
랩어라운드 방식의 도입과 정부와 지자체의 채무보증도 적극 강구함으로써 투자유치 요인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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