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퇴직(기업)연금 전 사업장 확대

지역내일 2003-03-20 (수정 2003-03-21 오후 2:25:58)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재직시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노동부는 19일 오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 등 주요현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노동부 업무보고의 주용내용.

◇퇴직(기업)연금제도 도입=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지급하도록 돼 있는 퇴직금제도가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퇴직금과 퇴직(기업)연금을 노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개별사업장에서 연금전환 여부는 노사가 결정하되,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의 선택을 유도할 계획이며, ‘확정급부형’과 ‘확정기여형’을 모두 허용한다.
근로자가 직장을 바꿀 때도 퇴직적립금이 누적되는 통산장치가 마련되며,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자동 폐지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조기에 종결하고, 상반기중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며 근로기준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관련법률을 개정한다.

◇비정규 노동자 보호= 노동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인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해 차별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고 ‘차별시정 전담기구’를 설치해 ‘부당 차별 시정명령제도’등을 도입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유를 제한하고, 일정기간 초과사용할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고하지 못하게 된다. 불법파견에 대한 축소방안과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과다한 초과근로도 제한한다.
특히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관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별도의 입법을 통해 단결권 등이 보장되며,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의 법과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된다. 2007년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교섭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마련된다.
정당한 쟁의행위 법위를 조정하고 직권중재 회부기준을 명확히 해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과 운영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ILO권고와 외국사례, 우리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손해배상·가압류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 강구된다. 특히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별도로 관리할 예정이며, 노동위원회내에 ‘공공부문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현=여성과 중고령자들의 고용확대를 위해 복지·환경·문화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를 매년 5∼10만개 창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간병·보육지원·영세민 집수리 등 효과성 높은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실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훈련 등 실업자 직업훈련을 내실화하며,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자격종목의 통폐합과 신산업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등 자격제도를 혁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 직업지도 및 직장체험 기회 확충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고령자들에 대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통한 고용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을 2007년까지 50인이상 사업장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타 현안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불법 체류 및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고용허가제 도입방안을 3월중에 마련,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는 법안에 반영되도록 해 상반기중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주5일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입법안을 놓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선으로 노사간 재협상을 통해 합의를 모색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공휴일의 합리적 조정 △토요수업 감축에 따른 교육과정 수정 △중소기업 지원 대책 △문화·레저시설 등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
공무원노조 문제는 노조 명칭을 허용하고 예산·법령 사항을 제외한 단체협약 체결권 보장 등 교원노조법 수준으로 조기해결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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