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노조 허용여부 관심 증폭

노동부 ‘반려’할 듯 … 당사자들 강력 반발 태세

지역내일 2000-10-29 (수정 2000-10-30 오전 11:17:24)
행정당국이 보험설계사(모집인)노조의 설립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노·사 모두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노조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지는 30일 현재 25일이나 됐다. 민주노총을 상급단
체로 한 전국보험모집인노조(위원장 이순녀·2500여명)가 5일 서울 영등포구청에 설립신고서를 낸 것을 시작
으로, 12일에는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한 전국보험산업노조(위원장 강정순·1200여명)가 서울 강남구청에 설
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행정관청, 판례를 근거로 삼는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관할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
고필증을 내주거나, 보완조치를 요구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반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노동부가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 못하고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노총 조직특별위원회 강훈중 부장은 “뚜렷한 답변 없이 시간만 끄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서류
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설립신고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보험모집인노조 이순녀 위원장도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애니메이터 레미콘기
사 등이 노조를 설립한 만큼 보험설계사만 안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해부터 지정
된 장소에 출근을 강요당하고, 결근하면 불이익을 받는 등 보험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우리가 근로자가 아니라
면 우리나라에는 근로자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완곡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법원에서 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다”면서 “개별 사업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괄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외노조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주중 어떤 형태로든
결론내릴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감장 ‘뜨거운 감자’될 듯
보험업계는 모집인노조의 설립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업활동과 관련해 설계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다, 이들의 권익을 일정부분 무시했던 관행을 고쳐나가려면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99년말 현재 설계사 수는 24만1948명. 이들에게 노동3권(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
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된다면 보험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 또한 상당할 것
이라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진단이다.
더구나 보험설계사노조가 허용되면 특수고용형태(개인사업자 형식으로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의 근로자 대부
분이 노조 설립에 나서게 될 것도 고려할 대목이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 모두는 보험설계사 조직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경우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이 위원장이 격한 감정을 토해낸 데는 “노동계
의 전폭적인 지원·지지가 한 몫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 관계자의 분석이다.
더구나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될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보험설계사노
조 설립여부’가 노사정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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