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전세자금이 부족할 때

은행 대출상품 활용하면 ‘걱정 끝’

지역내일 2003-03-19 (수정 2003-03-19 오후 5:47:04)
이사철을 맞아 올라간 전세자금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목돈을 마련해 두지 못한 경우라면 오르는 전세값이 야속하기만하다.
이럴때 은행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세자금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은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어 당장 부족한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다.

◇정부지원 전세대출=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25.7평형 이하의 집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6.5%로 타 대출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다. 특히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세대는 1.5%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전세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으로 최장 6년까지 빌릴 수 있다.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또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도 취급하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은 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영세민으로서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면서 25.7평형 이하 주택 거주자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서울시는 3500만원까지,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2800만원, 기타지역은 21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3%로 저렴한 수준이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대출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 우리은행 해당지점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시중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조건이 아니라도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신한, 하나, 조흥, 외환, 제일 등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대출신청 조건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 또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결혼으로 세대구성이 예정돼 있는 예비부부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며 , 재계약으로 전세금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증액범위 내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신청 기간은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대출기간은 전세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최장 3년까지이며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3개월 변동금리, 6개월 변동금리, 고정금리 등 금리적용방식에 따라 연7.3%~10.25%까지 다양하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연대보증인 대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금리외에 연 0.4~0.8%의 보증수수료를 내야한다. 상환방법은 매월 이자와 함께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과 매월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상환하는 만기일시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연간소득확인 서류,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금리와 상환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을 골라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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