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922번지 체비지가 학교용지로 바뀐다.
시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목동 922번지 1만3621㎡(4120평)의 용도를 현재 호텔부지에서 학교용지로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동 922번지는 지난 99년 (주)금향주택에 326억원에 매각된 땅이다. 그러나 금향측이 잔금납부기한을 어김에 따라 시에서 계약 해제를 통보한 땅이다. 금향측이 이에 불복 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시가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목동중심지구 일대가 주상복합, 오피스텔 재건축 등으로 개발됨에 따라 학교부족이 예상된다”며 “소송이 끝나는대로 목동체비지를 학교용지로 바꾸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이땅을 매각하면 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 2곳을 건설하게 된다.
그러나 인접한 목동 하이페리온 등은 허가 및 설계변경 당시부터 서울시 대표적인 인구 과밀화에 따른 교통 및 주거환경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시의 재산이 특정지역 주민을 위해 들어가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도 있다.
시행사는 천문학적이 개발이익을 챙겼지만 주거단지내에 학교 등 공공시설을 만들지 않아 결국 시민의 재산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호텔부지와 학교부지는 매각가격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종상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상업지역내 학교건설은 고육지책”이라며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 땅의 개발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변경계획을 미리 밝혔다”고 말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시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목동 922번지 1만3621㎡(4120평)의 용도를 현재 호텔부지에서 학교용지로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동 922번지는 지난 99년 (주)금향주택에 326억원에 매각된 땅이다. 그러나 금향측이 잔금납부기한을 어김에 따라 시에서 계약 해제를 통보한 땅이다. 금향측이 이에 불복 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시가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목동중심지구 일대가 주상복합, 오피스텔 재건축 등으로 개발됨에 따라 학교부족이 예상된다”며 “소송이 끝나는대로 목동체비지를 학교용지로 바꾸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이땅을 매각하면 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 2곳을 건설하게 된다.
그러나 인접한 목동 하이페리온 등은 허가 및 설계변경 당시부터 서울시 대표적인 인구 과밀화에 따른 교통 및 주거환경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시의 재산이 특정지역 주민을 위해 들어가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도 있다.
시행사는 천문학적이 개발이익을 챙겼지만 주거단지내에 학교 등 공공시설을 만들지 않아 결국 시민의 재산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호텔부지와 학교부지는 매각가격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종상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상업지역내 학교건설은 고육지책”이라며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 땅의 개발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변경계획을 미리 밝혔다”고 말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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