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임박, 정부 비상대책 마련
고유가 영향으로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이라크 전쟁이 발발할 경우 수출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라크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수출과 에너지 분야의 전쟁비상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수출 분야 대책안에 따르면 1단계로 전쟁이 1∼2개월내에 끝날 경우 수출차질 및 수출대금 회수 지연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 가지급금을 조기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부처간 공조를 통해 해운·항공운임의 전쟁할증료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단계는 전쟁이 2개월을 넘어 중장기전이 될 경우로 중국 등 대체 시장에 대한 수출보험·금융 지원 확대와 수출결제대금 입금지연에 따른 지체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동지역 거래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수출환어음 부도유예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전쟁이 끝난후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이나 이라크 바이어 초청프로그램 등을 검토하는 한편 수출보험·금융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플랜트 및 건설수주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전쟁 발발과 동시에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을 반장으로 5개 실무대책반으로 구성된 ‘에너지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무역투자실장을 반장으로 수출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수출비상대책반’을 가동키로 했다.
전쟁초기에 유가가 급등할 경우 유가 추이를 보면서 석유제품에 대한 특소세와 교통세 등 내국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승용차 강제10부제 △골프장·스키장·대중목욕탕 에너지사용시간 제한 △영화관 심야상영 제한 △호화 유흥업소 네온사인과 도심경관 조명 등 옥외조명 사용시간 제한 등을 상황에 따라 시행키로 했다.
국지적인 수급차질이 생기면 놀이공원과 위락시설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곳에 대해 에너지 제한공급을 실시하고 △지역난방 제한공급 △전력직접부하제어 등도 시행된다.
아울러 사재기나 부당 가격인상 등 수급교란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지역별 상황에 따라 국지적인 수급조정명령 발동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전반적인 수급차질이 생기는 최악의 상황이 되면 △비축유 방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가완충자금 집행 △수급조정명령 및 배급제 실시 △전력제한송전 △해외유전개발사업에 대한우선 인수권 발동 등을 선별 시행키로 했다.
고유가 영향으로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이라크 전쟁이 발발할 경우 수출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라크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수출과 에너지 분야의 전쟁비상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수출 분야 대책안에 따르면 1단계로 전쟁이 1∼2개월내에 끝날 경우 수출차질 및 수출대금 회수 지연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 가지급금을 조기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부처간 공조를 통해 해운·항공운임의 전쟁할증료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단계는 전쟁이 2개월을 넘어 중장기전이 될 경우로 중국 등 대체 시장에 대한 수출보험·금융 지원 확대와 수출결제대금 입금지연에 따른 지체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동지역 거래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수출환어음 부도유예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전쟁이 끝난후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이나 이라크 바이어 초청프로그램 등을 검토하는 한편 수출보험·금융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플랜트 및 건설수주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전쟁 발발과 동시에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을 반장으로 5개 실무대책반으로 구성된 ‘에너지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무역투자실장을 반장으로 수출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수출비상대책반’을 가동키로 했다.
전쟁초기에 유가가 급등할 경우 유가 추이를 보면서 석유제품에 대한 특소세와 교통세 등 내국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승용차 강제10부제 △골프장·스키장·대중목욕탕 에너지사용시간 제한 △영화관 심야상영 제한 △호화 유흥업소 네온사인과 도심경관 조명 등 옥외조명 사용시간 제한 등을 상황에 따라 시행키로 했다.
국지적인 수급차질이 생기면 놀이공원과 위락시설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곳에 대해 에너지 제한공급을 실시하고 △지역난방 제한공급 △전력직접부하제어 등도 시행된다.
아울러 사재기나 부당 가격인상 등 수급교란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지역별 상황에 따라 국지적인 수급조정명령 발동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전반적인 수급차질이 생기는 최악의 상황이 되면 △비축유 방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가완충자금 집행 △수급조정명령 및 배급제 실시 △전력제한송전 △해외유전개발사업에 대한우선 인수권 발동 등을 선별 시행키로 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