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현재 49.1%에서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5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금까지의 여성에 대한 보호와 우대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양성 평등에 근거한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에 기반을 둔 것으로 노사 및 여성단체와 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도부터 육아휴직 요건이 현행 근속 1년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육아휴직 기간중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시기도 현재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에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만 3세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채용, 배치, 승진, 임금 등에서 남녀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남녀 고용평등 정책의 도입을 추진하고, 또 동일한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한 임금 적용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보험업, 병원 등의 업종에 대한 ‘직무평가모형’을 개발해 사업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도 계속 추진될 계획이다. 보육설치 비용지원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이자율도 현행 3%에서 1%로 인하한다. 아울러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단지에 보육시설 부지확보와 시설설치의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1%로 남성의 74.4%에 비해 현격히 낮으며, 스웨덴(75.5%), 노르웨이(76.3%), 미국(64.9%), 캐나다(59.5%) 등 선진국의 여성경제활동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금까지의 여성에 대한 보호와 우대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양성 평등에 근거한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에 기반을 둔 것으로 노사 및 여성단체와 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도부터 육아휴직 요건이 현행 근속 1년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육아휴직 기간중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시기도 현재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에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만 3세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채용, 배치, 승진, 임금 등에서 남녀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남녀 고용평등 정책의 도입을 추진하고, 또 동일한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한 임금 적용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보험업, 병원 등의 업종에 대한 ‘직무평가모형’을 개발해 사업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도 계속 추진될 계획이다. 보육설치 비용지원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이자율도 현행 3%에서 1%로 인하한다. 아울러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단지에 보육시설 부지확보와 시설설치의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1%로 남성의 74.4%에 비해 현격히 낮으며, 스웨덴(75.5%), 노르웨이(76.3%), 미국(64.9%), 캐나다(59.5%) 등 선진국의 여성경제활동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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