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다. 다른 일도 그렇지만 재테크도 마무리가 중요하다. 특히 해가 바뀌면 금융제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내에 해야할 일들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는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충고다.
올 연말의 경우 재테크의 핵심은 비과세 상품들을 고르는 일이다. 점차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다 일부 상품은 올해말로 폐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비과세 혜택은 빼놓을 수 없는 재테크수단인 만큼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근로자우대저축은 반드시 가입=아직까지도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정부의 비과세혜택 축소방침으로 올해말까지만 판매되기 때문이다.
근로자우대저축은 16.5%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정기예금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 대표적인 은행 재테크 상품으로 꼽혀왔다.
특히 연간 급여총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어 사회 초년생이나 연봉이 많지 않은 봉급생활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근로자 우대저축은 3년제와 5년제로 나뉘고, 3년제의 경우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근로자우대저축의 금리는 6.5% 안팎 수준이다.
올해부터 비과세 상품에 중복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이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라도 통장을 한 두개 더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야 향후 5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비과세 통장의 예금 총액이 분기당 1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지난해까지만해도 매달 불입액을 넣지 않으면 자동해지됐지만 올해부터는 추가불입이 없어도 해지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둘만하다.
◇고수익펀드도 올해까지만 판매=고수익고위험펀드도 올해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 상품은 정부가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품으로 비과세혜택만큼 실질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또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아 주가 상승시에는 추가수익도 기대해볼 수 있어 목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BB+ 등급 이하인 투기등급 채권에 30% 이상 투자하도록 돼 있어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채권과 유동성 자산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60%까지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형이 있으며 만기는 1년 이상이다. 비과세 혜택은 1인당 3000만원까지며 한꺼번에 목돈을 투자할 수도 있고, 적금처럼 조금씩 불입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위해 소득공제상품 활용=연말정산에 대비해 소득공제상품에 가입하거나 조건을 맞추어 놓는 것도 올해가 가기전에 챙겨야할 부분이다.
연말까지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신탁이 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연간불입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분기당 가입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지금 가입하면 최고 120만원까지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신탁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이미 판매가 종료된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라면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까지 불입액을 180만원까지 맞춰놓아야 한다.
또 장기증권저축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 70%, 매매회전율 400% 이내를 지켜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 연말의 경우 재테크의 핵심은 비과세 상품들을 고르는 일이다. 점차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다 일부 상품은 올해말로 폐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비과세 혜택은 빼놓을 수 없는 재테크수단인 만큼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근로자우대저축은 반드시 가입=아직까지도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정부의 비과세혜택 축소방침으로 올해말까지만 판매되기 때문이다.
근로자우대저축은 16.5%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정기예금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 대표적인 은행 재테크 상품으로 꼽혀왔다.
특히 연간 급여총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어 사회 초년생이나 연봉이 많지 않은 봉급생활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근로자 우대저축은 3년제와 5년제로 나뉘고, 3년제의 경우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근로자우대저축의 금리는 6.5% 안팎 수준이다.
올해부터 비과세 상품에 중복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이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라도 통장을 한 두개 더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야 향후 5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비과세 통장의 예금 총액이 분기당 1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지난해까지만해도 매달 불입액을 넣지 않으면 자동해지됐지만 올해부터는 추가불입이 없어도 해지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둘만하다.
◇고수익펀드도 올해까지만 판매=고수익고위험펀드도 올해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 상품은 정부가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품으로 비과세혜택만큼 실질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또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아 주가 상승시에는 추가수익도 기대해볼 수 있어 목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BB+ 등급 이하인 투기등급 채권에 30% 이상 투자하도록 돼 있어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채권과 유동성 자산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60%까지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형이 있으며 만기는 1년 이상이다. 비과세 혜택은 1인당 3000만원까지며 한꺼번에 목돈을 투자할 수도 있고, 적금처럼 조금씩 불입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위해 소득공제상품 활용=연말정산에 대비해 소득공제상품에 가입하거나 조건을 맞추어 놓는 것도 올해가 가기전에 챙겨야할 부분이다.
연말까지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신탁이 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연간불입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분기당 가입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지금 가입하면 최고 120만원까지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신탁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이미 판매가 종료된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라면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까지 불입액을 180만원까지 맞춰놓아야 한다.
또 장기증권저축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 70%, 매매회전율 400% 이내를 지켜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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