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거부 등 불성실 신고 대책 필요

지역내일 2003-02-28
어깨 - 1급이상 공무원 재산등록

주식거래내역 공개 불충분 등 개선해야
직계 존비속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올해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신규 고지거부자가 12명으로 드러나 불성실 신고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법정으로까지 논란이 비화된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거부를 비롯 재산은닉을 위한 편.불법행위 적발의 어려움, 주식거래 내역 공개 불충분 등 미비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고지거부 = 올해도 611명의 재산공개 대상자 중 12명이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대해 새로 고지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지거부한 공직자는 대학총장(1명), 외교통상부(2명), 행정자치부(1명) 등 주로 결혼해 분가한 아들과 직접 모시지 않는 부모의 재산에 대해 고지를 거부했다.
고지거부는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공직자 윤리법 제12조 4항에 따른 것으로 공직자가 부모나 자녀명의로 변칙상속, 위장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축소.은닉하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직자 윤리위는 재산등록대상인 4급이상(일부직렬 7급이상) 행정부 공무원 7만3000여명 가운데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거부자가 약 20% 이며 이 가운데 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에서는 약 35%가 고지거부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라는 이유로 공직자로부터 부양받지 않으면서도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는 반대논리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재산등록을 거부한 1급이상 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명단과 이들의 거부사유를 공개하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참여연대의 승소를 판결해 공직자윤리위의 대응방침이 주목된다.
공직자윤리위는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항소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나 찬반 양론이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고지거부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3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계류중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 신기남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통과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중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하고 공직자의 과거로부터의 재산형성과정 전반을 공개토록 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재산추적 어려움 = 공직자윤리위는 신고된 재산변동사항을 오는 5월말까지 심사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경우 사실상 재산추적이 어렵다.
올해 주식주식거래 내역 신고자는 155명으로 전체 공개대상 공직자의 25%(지난해 22%)였다.
또 그동안 국내에 소재한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은 시티뱅크 한 곳에 대해서만 자료협조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은행 38곳 등 60개 외국계 금융기관 전체에 대해 자료협조를 받아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해외지점에 들어있는 예금이나 해외은행 계좌, 제3자 명의로 돼있는 재산, 고지거부자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관련법상 여전히 확인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출가한 딸의 경우는 호적에서 제외되면서 아예 등록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 역시 딸 명의의 재산 은닉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재산등록 시점 직전에 보유 예금 등을 인출했다가 등록일 이후 다시 재입금 하거나, 집에 귀금속을 보유하는 경우 등도 여전히 법망을 벗어나게 된다.
시행 첫 해인 93년 이후 지금까지 재산등록과 관련해 해임(2명)과 징계(12명) 과태료(3명) 경고 및 시정조치(268명) 보완명령(3만513)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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