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속기록‘무이자 이주비’ 폐지 관련

“시공사 행태는 사기아닙니까”

지역내일 2003-02-16 (수정 2003-02-19 오후 4:14:15)
이호웅 의원 : 최근에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를 지어야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조합원들의 이주를 위해서 시공사에서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조달해 주고 있지요.
임인택 장관 : 예, 그렇습니다.
이호웅 의원 : 그런데 대부분 시공사와 재건축조합에서는 조합원을 상대로 이주비를 무이자로 대여한다고 공고해서 조합원들이 이를 받아서 이주하고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임인택 장관 : 예.
이호웅 의원 : 그러나 무이자 대출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공사가 이자를 미리 내 주는 것일 뿐이고 입주 후에 시공사가 그대로 입주자에게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 알고 계세요. 지금 모르시면 확인해 보세요. 실상이 그렇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주비용은 이자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임인택 장관 : 예.
이호웅 의원 : 그러다가 추후 시공사들이 금융비용 명목으로 받아내는 데 대해서 이런 재건축대상자들의 민원제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공사의 관행과 행태는 사기행위 아닙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공고해서, 이것이 언뜻 보면 시공사하고 조합원 간의, 이해당사자 간의 문제인 것 같지만 왜 시공사가 이렇게 잘못된 관행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나 하고 본 위원이 시공사에게 물어보았더니 시공사들은 이것이 건설교통부하고 대한주택공사의 업무편람을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장관님! 재건축업무편람에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지요.
임인택 장관 : 예.
이호웅 의원 :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재건축업무편람 제272쪽 제12장 이주철거 및 착공 중 이주비 등의 자금차입방식 제1항에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는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시공사가 금융기관에 매월 부담하고 조합원 입주 시에 원금과 이자를 받아 금융기관에 원금을 받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참 한심한 조항입니다.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요.
임인택 장관 : 예.
이호웅 의원 :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라…… 이것은 정말 모순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임인택 장관 : 예.
이호웅 의원 : 건설교통부에서 업무편람으로 이런 방식을 제시해서 시공사에서 재건축조합원들을 상대로 현혹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더라도 이런 것은 확실하게 뜯어고치십시오.
임인택 장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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