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연한 30년이상은 돼야”

서울시, 건교부에 재건축허용연한 재건의 … 시행령 12일 입법예고

지역내일 2003-02-11
서울시는 곧 입법예고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재건축 연한을 최소한 30년이상으로 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재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시에서는 시행령에 재건축가능 연한을 40년이상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건교부가 12일 입법예고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재건축허용 연한을 20년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에서는 경기도 등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해 20년 규정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시행령보다 조례를 강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에 재건축허용연한을 40년이상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30년이상으로 할 것으로 다시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교부안처럼 시행령에 2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지자체별 조례로 허용 연한을 정하도록 할 경우, 조례는 법령보다 개정되기가 쉬워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데다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로 재건축허용연한을 정할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20년이상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 남용과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재건축 허용 연한 40년안을 추진해 왔다.
현재 서울시에는 40년이상된 아파트는 1개동이 있다. 30년이상된 아파트는 213개동, 1만236호가 있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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