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마련 상품

예금·대출 상품 활용하면 내집장만에 도움

지역내일 2003-01-29 (수정 2003-01-29 오후 5:15:54)
세월이 바뀌어도 직장인들의 제 1소망은 여전히 ‘내집마련’이다.
정초에 주택장만을 위해 금융상품에 하나쯤 가입해두는 것은 어떨까. 특히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일찌감치 주택관련상품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권 등 내집마련을 위해 여러가지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점 많아=현재 은행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택관련 상품으로는 주택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주택청약용 금융상품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청약저축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부을 수 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국민·임대저축을 분양받을 수 있다. 또 연 저축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5.7평형 이하 민영주택 청약권이 주어지는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고, 매월 5만~50만원 범위에서 1만원 단위로 불입할 수 있다.
청약저축과 부금은 목돈이 없는 직장 초년생이나 급여생활자들이 주택마련을 위해 가입하기에 좋은 상품이다.
어느 정도 목돈이 있는 경우라면 청약예금 가입도 생각해볼만하다. 이 상품은 지역별로 200만원 이상 목돈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금리가 연 4.8% 수준으로 적금금리보다도 낮은게 단점. 하지만 내집이 없는 경우라면 청약자격 획득을 위해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주택청약 금융상품들은 국민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주택마련을 계획하고 있을 때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에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공제 범위는 연간불입액의 40% 이내, 최고 300만원까지다. 급여수준에 따라 30만~12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연 수익률이 11~23%에 달하는 고금리 상품이다.
다만 가입기간이 7년 이상으로 긴 편이라는 게 부담. 하지만 현재로선 금리혜택이 가장 좋은 상품이므로 7~8년 후 주택을 장만할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꼭 주택장만이 아니어도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면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이 상품은 올해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가급적 가입시기를 앞당기는게 좋다.

◇정책대출자금 활용하면 유리=아파트 값 상승률이 예금금리보다 훨씬 높을 때는 정부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내 집부터 사고 대출금을 나눠 갚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럴 때 활용할만한 상품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대출’이 있다.
‘생애 최초 대출’은 말그대로 처음으로 내 집을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이다. 한도는 최고 7000만원(주택가격의 70%)까지고, 금리는 6%, 대출기간은 20년(1년 거치, 19년 원리금 분할 상환) 으로 대출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단, 2001년 5월 23일 이후 분양 계약이 체결된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신규분양 주택을 대상으로만 올해 말까지 지원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근로자는 최고 6000만원까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6.5%지만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4000만원 초과시, 전세자금은 3000만원 초과시 연 7%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구입자금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전세 대출은 최장 6년까지 빌릴 수 있다.
우리은행 김인응 재테크 팀장은 “주택관련 상품은 가입자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며 “대출상품의 경우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여러면에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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