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관내 재건축사업이 시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각각 2002년 6월,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강남·한미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아 이주대책을 세우는 등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시는 2002년 4월 세부도시계획인‘군포 재정비계획안’을 도에 승인을 신청, 9월 5일 도로부터 조건부 의결돼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시가지 전역의 용도를 세분화하면서 산본 신도시의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나 산본동 구주공·강남·삼성아파트, 당동 한미·두산·동아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250%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시는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접수되고 주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 사업승인을 인가했다.
강남아파트는 8300여평의 부지에 24평∼44평까지 677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279%, 건폐율 17.12%로 최고 27층까지 가능하며 한미아파트는 2550평 대지에 24평∼32평의 299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300%, 건폐율 20%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저밀도 아파트 신축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재건축사업지역 등 특정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시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제외돼 있어 주변지역과 시 전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도시기능의 제고를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 수립 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도시의 교통·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더구나 시는 건축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 일정 지역의 건축행위를 2년 정도 제한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건축사업 승인을 내주기 위해 행정처리를 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과 건축행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한다”며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민원과 선거만을 의식해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리를 한다면 큰 문제라며 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3일 시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각각 2002년 6월,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강남·한미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아 이주대책을 세우는 등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시는 2002년 4월 세부도시계획인‘군포 재정비계획안’을 도에 승인을 신청, 9월 5일 도로부터 조건부 의결돼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시가지 전역의 용도를 세분화하면서 산본 신도시의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나 산본동 구주공·강남·삼성아파트, 당동 한미·두산·동아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250%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시는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접수되고 주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 사업승인을 인가했다.
강남아파트는 8300여평의 부지에 24평∼44평까지 677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279%, 건폐율 17.12%로 최고 27층까지 가능하며 한미아파트는 2550평 대지에 24평∼32평의 299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300%, 건폐율 20%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저밀도 아파트 신축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재건축사업지역 등 특정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시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제외돼 있어 주변지역과 시 전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도시기능의 제고를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 수립 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도시의 교통·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더구나 시는 건축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 일정 지역의 건축행위를 2년 정도 제한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건축사업 승인을 내주기 위해 행정처리를 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과 건축행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한다”며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민원과 선거만을 의식해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리를 한다면 큰 문제라며 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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