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지거래 공무원 결탁의혹

남양주시, 공문서 하자 있는데도 서류 통과

지역내일 2000-10-19 (수정 2000-10-19 오후 8:20:23)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오남리 및 양지리 일대 개인 소유의 토지 14만평을 착복한 사람이 검찰에 불
구속 입건되는 과정에서 지적관련 공무원과 법무사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
를 빚고 있다.
문제의 토지 14만평은 본래 부자간인 나상선, 나명희씨의 공동소유 재산이었으나 지난 97년(서류상
에는 61년) 나영흠, 나기남씨에 의해 안정 나씨 죽산공경손파의 종중재산으로 위토(수확을 일정한 목
적에 쓰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처리 됐던 것.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토지소유주의 아들 나인흠씨가 현 소유주들과 관련 공무원 및 법무사를 검
찰에 고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나씨는 관계공무원들이 문서접수 과정에서 인후보증서가 잘못된 것인줄 뻔히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나씨는 우선 남양주시가 지난 91년 6월 발급한 토지대장 등록번호부여대장신청서에 처리기간이 단 5
일로 기재돼 있으나 처리기한은 97년 6월 27일로 기록돼 무려 6년 기간을 소급해 처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종중재산으로 위토할 경우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법률적 절차와 함께 소유주의 재
산헌납의사도 생략된 채 종중결의서로 대체돼 있다.
하자가 발견되기는 종중결의서도 마찬가지다. 91년 6월 2일 작성된 것으로 기록된 결의서는 참석인
원 11명으로 기록돼 있으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체로 작성돼 있으며 도장도 일률적으로 새긴 흔적이
역력하게 발견되고 있다.
매수인 두 나씨는 문제의 토지를 78년 5월 1일 본래의 토지 소유주 나상선씨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밝
히고 있으나 나상선씨는 이미 1930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위토시 필요한 보증서는 법률상 이장 및 군에 지정된 농지위원이 하도록 돼있으나 관계공무원과
일반인 등 4명이 보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들은 전체 토지 중 일부인 3만4000여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이
토지를 심 모씨에게 지난 99년 10월 분할매각했으나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
다. 이 지역 일부에는 현재 지난 5월부터 공장설립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으로 토지상속인인 나인흠씨는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위조가 공무원과 기록을 대행한 법무
사의 조직적 개입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 지난 3월 위토인 두 나씨와 함께 관련 공무원 및 법
무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두 나씨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불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중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당시는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업무를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면서"법적 절
차에 따라 2개월간 공고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공무원 개입설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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