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첫 SOFA 피해 소송

러시아 여성상대 폭행 혐의 … 패소하면 우리정부가 배상해야

지역내일 2003-01-09 (수정 2003-01-10 오후 5:26:28)
생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미군 관계자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소장 이철승 목사)는 8일 최근 경북 왜관에서 미 군속으로 근무하는 로버트(30·가명)씨가 러시아 여성 엘레나(23)씨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창원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창원지검에 국가를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상담소측에 따르면 로버트씨는 지난 2000년 7월 엘레나씨를 만나 기혼자인 데도 미혼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빙자해 동거해 왔으며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고아원에 보내는 등의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로버트씨는 지난해 3월 부산에서 엘레나씨를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가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기소유예처분에 그쳤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행 SOFA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상 미군이나 그 군속이 대한민국 국민을 제외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우리 군인이 손해를 가한 경우와 같은 배상절차에 따라 배상금을 우리 정부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주한미군과 관계된 문제는 한국 국민들의 문제가 아닌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모두의 문제이며 같은 피해자라는 인식에서 불합리한 현행 SOFA를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당초 부산 주재 러시아영사가 직접 참석키로 예정됐으나 엘레나씨 사건이 미·러시아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갑자기 불참을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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