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봉급 5.5% 인상

기본급 3%·명절휴가비 50% 등 인상 ... 민간기업 97% 접근

지역내일 2002-12-29 (수정 2002-12-30 오후 3:04:21)
내년 1월1일부터 공무원 보수가 5.5% 인상된다.
이를위해 정부는 기본급을 3% 인상하고 명절휴가비는 50%, 직급보조비는 평균 20% 올리기로 했다. 또한 교통보조비는 월 2만~5만원, 정액급식비는 월 1만원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과「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공무원여비규정」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무원 수당 인상은 2000년부터 시작된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기간동안 공무원 보수는 2000년 100인 이상 민간중견기업의 88.4%에서 금년말 96.8%로 대폭 현실화 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인상에 따라 공무원 보수는 내년도 민간임금이 5% 인상되더라도 97.3%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근무여건이 열악한 분야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일부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교도소, 철도·체신현업, 산불진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호 및 보호업무수당’과 ‘현업 작업 장려수당’ 및 ‘화재진화 수당’ 등 일부 관련 특수업무수당을 인상 또는 조정했다.
모성보호차원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했고 인사발령 등으로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수당제도상의 일부 미비점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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