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는 금융제도

장기 주택대출·직불카드 활용하면 유리

지역내일 2002-12-23 (수정 2002-12-23 오후 6:39:30)
올해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차분하게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계획할 때다. 재테크도 마찬가지. 특히 내년부터 각종 금융상품 관련 제도들이 바뀔 예정이므로 이에 맞춰 미리미리 재테크 전략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8천만원 빌릴경우 6백만원까지 소득공제=내년부터는 주택취급자금 장기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올해말까지는 봉급생활자가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주택취득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연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아 왔지만, 내년부터는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주택관련 장기대출로 8000만원을 빌릴 경우 현재 은행권 대출금리가 연 7~8%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세금감면을 받는 액수는 봉급 수준에 따라 60만~240만원이 되는 셈.
따라서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경우 장기대출을 이용하는게 바람직하다. 현재 10년 이상 주택관련 장기대출 상품으로는 국민, 우리은행에서 취급하는 최고주택구입자금대출과 국민주택기금대출 등이 있다.
내년부터는 연금저축에 대해 개편된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연금저축에 가입한 뒤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간 240만원 이내 불입금에 대해 전액 과세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연금가입기간 동안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주부가 연금저축에 가입해 240만원씩 2년간 불입해 이자가 30만원인 상태에서 중도해지했다면 올해까지는 2년치 불입액과 이자소득을 합한 510만원에 대해 과세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480만원을 제외하고 이자소득인 3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게 된다.
또 중도해지시 가산세율도 5.5%에서 2.2%로 크게 인하돼 중도해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직불카드 공제범위도 확대=올 12월부터는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높게 적용된다.
그동안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해왔다. 이중 직불카드의 경우 12월부터 공제범위를 20%에서 30%를 확대한 것.
예를 들어 연 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1000만원, 직불카드 500만원등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급여의 10% 초과사용액인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이었으나 올 12월부터 직불카드의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233만3000원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의 사용 비중을 늘리면 소득공제에 유리하게 되는 셈이다.

◇부부간 증여한도는 축소=또 내년부터는 자산소득인 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부부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과세함에 따라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부부간 증여계획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전에 5억원까지 증여를 미리해두면 유리하다.
이밖에 내년 8월부터 방카슈랑스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료가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급적 보험가입시기를 내년 8월이후로 잡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내년부터는 개인대출 총액한도제가 적용되므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은 피해아 한다.
이밖에 근로자우대저축과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는 올해말까지, 비과세장기저축상품은 내년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미리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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