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재건축·재개발지역 공동주택도 … 기존 주민은 제외

지역내일 2002-12-16 (수정 2002-12-18 오후 3:45:28)
앞으로 신축되는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건설되는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분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5일 개정, 공포하고 시·도교육청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범위는 기존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에서 ‘건축법, 도시재개발법,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까지로 확대됐다.
또 부과대상 사업 규정도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에서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건축법에 규정에 의해 건설돼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을 물지 않았던 주상복합건물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게 됐다.
또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의한 공동주택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과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기존 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거주 주민 등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상복합건물은 그동안 학생수용이나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고려 없이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해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다른 공동주택과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최근 대단위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에도 일반 분양자가 많이 포함돼 취학 수요를 급증시킴으로써 교육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기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가의 0.8%이고 이는 법률 공포(12월 5일) 후 허가된 사업에 적용되며 사업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