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4개 단체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에게도 교원성과급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교원성과급 지급에서 제외됐던 교사들로 소송단을 구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교원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교직의 특성상 성과를 매기기 어렵다’는 교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교원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성과상여금의 90%는 능력개발지원비로 나머지 10%는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등 사실상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을 적용 3792명(출산휴가408명, 육아휴직 3384명)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국가의 모성보호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출산과 육아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모성보호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1.3명으로 떨어져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며 “정부는 국가 존립의 위기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미비한 제도를 바꾸고, 사회적 합의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60% 이상이 여성인 교육계에 모성을 부정하고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시정요구에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문제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책임 피해가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4개 단체는 우선 여성부 남녀차별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교사들이 소송단을 구성해 법원에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교원성과급 지급에서 제외됐던 교사들로 소송단을 구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교원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교직의 특성상 성과를 매기기 어렵다’는 교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교원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성과상여금의 90%는 능력개발지원비로 나머지 10%는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등 사실상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을 적용 3792명(출산휴가408명, 육아휴직 3384명)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국가의 모성보호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출산과 육아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모성보호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1.3명으로 떨어져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며 “정부는 국가 존립의 위기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미비한 제도를 바꾸고, 사회적 합의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60% 이상이 여성인 교육계에 모성을 부정하고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시정요구에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문제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책임 피해가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4개 단체는 우선 여성부 남녀차별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교사들이 소송단을 구성해 법원에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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