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광고가 모유먹을 권리 빼앗아”

유사명칭·용기로 사실상 ‘분유’ 광고효과

지역내일 2002-10-28 (수정 2002-10-30 오후 7:39:35)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한번 뿐입니다. 욕심내세요.” “성장단계별 육아서비스 프로그램. 우리아이 프로젝트가 함게합니다.”
TV에서 방영되는 영·유아식 광고가 법적으로 금지된 조제분유 광고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정의시민연대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다지사)은 27일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 영·유아식 방송광고를 모니터한 결과 법적으로 금지된 조제분유 광고가 영·유아식의 형태로 계속 방영되면서 사실상 분유광고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모유의 대용으로 사용되는 식품’, 즉 영·유아의 ‘이유식’이 조제분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가질 경우 신문이나 TV, 라디오, 잡지 등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M유업과 L유업, I사 등 국내 대표적인 분유 업체들은 현재 영·유아식 제품과 조제분유의 이름을 동일하게 짓거나 단계별로 유사한 용기를 사용, 사실상 조제분유의 광고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광고는 한결같이 특화된 성분표시를 통해 분유가 모유보다 더 영양가가 높다는 식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지사가 219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부들의 74%는 조제분유의 광고가 법적으로 금지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49%의 응답자들이 “분유광고를 보고 모유의 영양이 부족할 것 같아 걱정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모유에 비해 우유는 △항감염물질이 없으며 △단백질이 과량 함유돼 있는 반면 뇌 성장에 필요한 아미노산이나 리노레인산은 부족하고 △지방소화효소 리파제가 없는 등 영양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지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10%로 유럽(70%)이나 일본(50%)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며 “TV광고가 산모들의 왜곡된 경쟁심을 조장하고 조제된 영·유아식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육아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다지사는 △불법광고된 제품을 전량 회수할 것 △분유광고 금지를 모유대체식품 광고금지로 확대할 것 △산모가 신생아와 함께 묵으면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모자동실’ 병실을 설치토록 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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