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 부동산 임의처분 무죄

특권층 명의신탁 이용한 재산은닉에 영향 줄듯

지역내일 2000-11-23 (수정 2000-11-24 오후 1:02:02)
부동산 매매계약의 한쪽이 명의수탁자이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신탁자의 의사와 상관없
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사용했더라도 횡령과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결과적으
로 실제 부동산 주인인 신탁자는 재산도 날리고 처벌까지 받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23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 대표에게서 신탁받은 부동산
을 신탁자가 구속된 틈을 이용 부동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모(34) 피고인에 대
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씨와 신탁자 김 모(43·ㅅ개발 대표)씨에 대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과 징역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후 수탁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한쪽이 되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명제법상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
탁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없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소비하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99년 지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김씨 돈으로 ㅎ그룹 땅을 매입, 자신명의로 등기한 뒤 김씨 몰래
그 땅을 처분, 매각대금중 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판결이 명의신탁의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지만 특권층이 부동산 은닉의 방법으로 동원하는 명의신탁
관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동아·대한통운 법정관리 개시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이 법정관리개시에 들어간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23일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아건설산
업(주)과 대한통운(주)이 24일부터 법정관리 개시절차에 따라 실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아건설 관리인으로 현 삼미특수강 관리인인 김동윤씨를, 조사위원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키
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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