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4년 이래 끊임없이 조작의혹이 제기돼 온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12일 ‘조작 판정’을 내린데 이어 유가족과 관련단체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의문사위는 “74년 인혁당 재건위 관련 수배자를 숨겨준 혐의로 구속돼 도피방조죄로 징역5년형을 받고 복역 중 의문사한 장석구(당시 48세)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조작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는 장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고문해 증거를 조작하고 피의자 진술조서와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정권안보를 위한 조작극이었다는 의혹은 여러차례 제기됐으나 국가기관이 수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경찰 조작사실 진술= 74년 중정은 “지하공산조직인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북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직했다”며 관계자 23명을 기소했다.
중정에 의해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로 지목된 23명은 군사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도예종씨 등 8명이 사형, 15명이 15년∼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특히 사형을 선고받은 8명은 20여시간만에 형이 집행돼 국제법학자협회가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는 등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의문사위는 이날 “당시 경찰 수사관 4명 모두 ‘피의자들의 자백 이외에 조직을 결성했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도 지하당 결성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또 “중앙정보부는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해 사건을 만들기 위해 구타는 물론 물 고문과 전기고문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사건 관련자들이 수감됐던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은 조사를 받은 뒤 모두 혹독한 고문으로 피멍자국이 있었고 아랫배가 불룩한 채 제대로 걷지 못해 업혀서 돌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공판 조서도 조작= 의문사위는 또 “당시 재판을 지켜 본 변호사와 교도관들은 ‘군사법원 재판부가 피의자가 부인한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하거나 고문사실을 항의하는 발언을 기록하지 않는 등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위문사위는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도 피고당 한명만 방청을 허락하는 등 재판과정을 위법하게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당시 중정 수사팀장 윤 모씨가 ‘이 사건과 관련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봤다’고 진술했다”며 “10월 유신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위가 확산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중정이 이 사건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가족, 재심청구 방침= 김준곤 상임위원은 “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기존 형 선고를 변경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나올 경우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번에 밝혀진 내용은 상당부분 재심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과 관련 단체로 구성된 ‘인혁당 진상규명 및 명예획복을 위한 대책위원회’도 13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유신체제 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임이 밝혀졌다”며 “의문사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재심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의문사위는 3선개헌이 있었던 1969년 이후 사건만을 조사하도록 규정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1차 인혁당 사건은 조사하지 못했다.
12일 의문사위는 “74년 인혁당 재건위 관련 수배자를 숨겨준 혐의로 구속돼 도피방조죄로 징역5년형을 받고 복역 중 의문사한 장석구(당시 48세)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조작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는 장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고문해 증거를 조작하고 피의자 진술조서와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정권안보를 위한 조작극이었다는 의혹은 여러차례 제기됐으나 국가기관이 수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경찰 조작사실 진술= 74년 중정은 “지하공산조직인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북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직했다”며 관계자 23명을 기소했다.
중정에 의해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로 지목된 23명은 군사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도예종씨 등 8명이 사형, 15명이 15년∼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특히 사형을 선고받은 8명은 20여시간만에 형이 집행돼 국제법학자협회가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는 등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의문사위는 이날 “당시 경찰 수사관 4명 모두 ‘피의자들의 자백 이외에 조직을 결성했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도 지하당 결성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또 “중앙정보부는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해 사건을 만들기 위해 구타는 물론 물 고문과 전기고문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사건 관련자들이 수감됐던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은 조사를 받은 뒤 모두 혹독한 고문으로 피멍자국이 있었고 아랫배가 불룩한 채 제대로 걷지 못해 업혀서 돌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공판 조서도 조작= 의문사위는 또 “당시 재판을 지켜 본 변호사와 교도관들은 ‘군사법원 재판부가 피의자가 부인한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하거나 고문사실을 항의하는 발언을 기록하지 않는 등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위문사위는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도 피고당 한명만 방청을 허락하는 등 재판과정을 위법하게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당시 중정 수사팀장 윤 모씨가 ‘이 사건과 관련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봤다’고 진술했다”며 “10월 유신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위가 확산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중정이 이 사건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가족, 재심청구 방침= 김준곤 상임위원은 “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기존 형 선고를 변경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나올 경우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번에 밝혀진 내용은 상당부분 재심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과 관련 단체로 구성된 ‘인혁당 진상규명 및 명예획복을 위한 대책위원회’도 13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유신체제 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임이 밝혀졌다”며 “의문사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재심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의문사위는 3선개헌이 있었던 1969년 이후 사건만을 조사하도록 규정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1차 인혁당 사건은 조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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