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동주택 및 단독필지 지구단위계획안 마련

아파트재건축 용적률 250%로 제한

지역내일 2002-11-06 (수정 2002-11-08 오후 4:13:59)
광명시 철산, 하안 주공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용적률이 최대 250% 이하로 제한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철산, 하안동 저층 주공아파트 4개 단지와 철산 단독필지 등 25만8700여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의 주민공람을 마치고 시의회 설명회,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달 말쯤 경기도에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주민 6280가구가 밀집된 철산주공 2·3단지와 하안주공 본1·2단지 470,036.6㎡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하안주공 본1단지 북측 학교 신설 예정부지(47,336㎡)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광덕산 근리공원(62,177.8㎡)은 자연녹지로 각각 지정된다.
이에 따라 철산, 하안동 주공아파트 4개 단지는 현행법상 320%인 용적률이 최대 250%로 강화된다.
단독주택지의 대부분인 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간선 도로변(근린생활시설구역)의 용적률이 최대 200%이며 이면도로변(완충·주거구역)은 180%로 제한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대지가 조성된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지구는 개발에 앞서 과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철산·하안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등 주민들은 용적률을 280%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 온 반면, 경기도는 택지개발지구 재건축시 과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저층 아파트 재건축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면 기반시설부족등 심각한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종별로 세분화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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