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혼인빙자간음죄는 자유의사에 따른 성교를 제재한다며 이 모씨가 낸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엄숙한 결혼 서약을 악용, 미혼 여성을 유혹하고 순결한 성을 짓밟고 유린하는 행위는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녀간 성문제는 개인간 은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범죄적인 측면보다 도덕·윤리적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변화된 성문화 및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형벌 효과 등을 고려, 존치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권 성 주선회 재판관은 “혼인빙자 행위를 다른 위계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불순한 동기에 의한 성행위는도덕·윤리적 문제에 불과할 뿐 국가가 이를 규제할 정당성이 없으며, 성적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도 부인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씨는 95년 6월 이혼녀 유모씨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맺어오다 97년 2월 이 사실을 유씨에게 고백하고 나서 처와 이혼한 뒤 결혼하겠다고 속이고 계속 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엄숙한 결혼 서약을 악용, 미혼 여성을 유혹하고 순결한 성을 짓밟고 유린하는 행위는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녀간 성문제는 개인간 은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범죄적인 측면보다 도덕·윤리적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변화된 성문화 및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형벌 효과 등을 고려, 존치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권 성 주선회 재판관은 “혼인빙자 행위를 다른 위계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불순한 동기에 의한 성행위는도덕·윤리적 문제에 불과할 뿐 국가가 이를 규제할 정당성이 없으며, 성적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도 부인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씨는 95년 6월 이혼녀 유모씨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맺어오다 97년 2월 이 사실을 유씨에게 고백하고 나서 처와 이혼한 뒤 결혼하겠다고 속이고 계속 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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