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관련 제도의 확대 시행이 1일로 1년을 맞았지만 아직까지 제도의 정착과 확대까지는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범 등 3개 법안의 관련 조항을 개정,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산전후 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했으며,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월 20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 9월말까지의 출산휴가급여 집행실적을 보면 모두 1만5966명에게 158억6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12만명 1232억원을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한 것에 비하면 사실상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연말까지도 2만 5000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휴직급여의 사용은 더 미진한 실정이다. 9월말까지 남성 53명, 여성 2463명 등 모두 2516명이 육아휴직급여로 17억 3000여만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2만명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35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던 것에 비해 10%안팎의 실적에 그쳤다.
이처럼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노동부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정인원을 과다하게 계상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그 보다는 제도 자체에 대한 사업주나 근로자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선 사업장 여성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육아휴직 이후 직장에 복귀할 때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월 20만원이라는 낮은 급여 수준도 일을 중단하고 육아에만 전념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다.
정부는 당초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범 등 3개 법안의 관련 조항을 개정,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산전후 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했으며,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월 20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 9월말까지의 출산휴가급여 집행실적을 보면 모두 1만5966명에게 158억6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12만명 1232억원을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한 것에 비하면 사실상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연말까지도 2만 5000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휴직급여의 사용은 더 미진한 실정이다. 9월말까지 남성 53명, 여성 2463명 등 모두 2516명이 육아휴직급여로 17억 3000여만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2만명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35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던 것에 비해 10%안팎의 실적에 그쳤다.
이처럼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노동부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정인원을 과다하게 계상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그 보다는 제도 자체에 대한 사업주나 근로자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선 사업장 여성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육아휴직 이후 직장에 복귀할 때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월 20만원이라는 낮은 급여 수준도 일을 중단하고 육아에만 전념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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