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말까지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바꿔 아파트 등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종합개발계획
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10만㎡ 이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사업규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1개소 이상씩을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의 준농림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종합관리방안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는 준농림지내의 건폐율과 용적율이 각각 20%,
80% 수준으로 강화돼 준농림지가 자연녹지수준으로 관리된다. 또한 2005년부터는 국토이용체계가 일원화
되고‘선계획-후개발’체계가 확립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
이 수립, 시행되는 20005년 이전까지를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현재∼2001.12) =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시기.
이기간 동안에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해 준농림지의 개발요건을 강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폐율
은 현행의 60%이하에서 40%이하로 낮춰지고 용적율은 현행 100%이하에서 80%이하로 강화된다.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에 대해 개발지침을 보완 또는 새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보완될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을 보면, 현재 10만㎡이상이면 취락지구개발이 가능했던 상황에서‘개발
예상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이에 따라 10만㎡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한해 개
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면적에 따라 진입도로폭을 규정하던 것을 사업부지로부터 폭 25m 이상의
간선도로까지 폭 15∼20m의 진입도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준농림지역안에서 3만㎡ 미만으로 연접개
발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해 진입도로 기준을 폭 6m이상에서 8m이상으로 하고 하수처리기준
도 80ppm에서 20ppm으로 강화했다. 골프장, 스키장, 스포츠센터 등 시설용지에 대해서도 표고와 경사도
제한, 산림존치율 등 건축제한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중으로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개별공
장입지에 대한 규제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나 공해가 적은 첨단업종만 허용할 예정
이다. 한편 각종 개발계획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했다.
용인, 김포, 화성, 광주, 진천, 음성 등 개발압력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을 준농림지까지 확장
하고 도시기본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올 12월 중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미달할 경우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해
당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2단계(2002. 1.∼ 2004. 12.) = 통합법률에 의한 각종 제도를 적용하는 시기.
이기간 동안에는 준농림지역 전체를 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수준으로 관리하게 된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20%와 80%로 강화해 고층아파트 등 자연경관을 해치는 시설은 금지하게 된다.
또한 '개발허가제'를 도입,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고 '기반시설부담제'를 도
입, 여러개의 단지개발 또는 소규모개발을 한데 묶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상세한 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하도록 하는‘특별지구단위
계획제도’가 도입된다.
◇3단계(2005.1.∼)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확고히 확립하는 시기.
이 시기부터는 종합적인 국토도시계획틀속에서 현행 도시계획법을 전국토에 적용해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확고히 확립할 계획이다. 국토이용체계도 국토종합계획-도계획-시·군계획 체계로 일원화된다.
또한 이때부터는 토지용도변경은 전체적인 계획 재검토시에만 허용해 단편적인 토지용도 변경은 금지된다.
준농림지역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해 규제내용을 차등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지
자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해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 지자체에서 시정하
지 않을 경우 건교부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해 시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현재 재정중인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 정착되기까지 4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난개발이 문제될 수도 있고 준농림지역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건교부 관계자는“종합계획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면 앞으로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은 더 이상 일어나
지 않을 것이며 전국토가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가운데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8월 준농림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준
농림지 건축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10만㎡ 이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사업규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1개소 이상씩을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의 준농림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종합관리방안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는 준농림지내의 건폐율과 용적율이 각각 20%,
80% 수준으로 강화돼 준농림지가 자연녹지수준으로 관리된다. 또한 2005년부터는 국토이용체계가 일원화
되고‘선계획-후개발’체계가 확립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
이 수립, 시행되는 20005년 이전까지를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현재∼2001.12) =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시기.
이기간 동안에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해 준농림지의 개발요건을 강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폐율
은 현행의 60%이하에서 40%이하로 낮춰지고 용적율은 현행 100%이하에서 80%이하로 강화된다.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에 대해 개발지침을 보완 또는 새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보완될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을 보면, 현재 10만㎡이상이면 취락지구개발이 가능했던 상황에서‘개발
예상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이에 따라 10만㎡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한해 개
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면적에 따라 진입도로폭을 규정하던 것을 사업부지로부터 폭 25m 이상의
간선도로까지 폭 15∼20m의 진입도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준농림지역안에서 3만㎡ 미만으로 연접개
발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해 진입도로 기준을 폭 6m이상에서 8m이상으로 하고 하수처리기준
도 80ppm에서 20ppm으로 강화했다. 골프장, 스키장, 스포츠센터 등 시설용지에 대해서도 표고와 경사도
제한, 산림존치율 등 건축제한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중으로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개별공
장입지에 대한 규제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나 공해가 적은 첨단업종만 허용할 예정
이다. 한편 각종 개발계획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했다.
용인, 김포, 화성, 광주, 진천, 음성 등 개발압력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을 준농림지까지 확장
하고 도시기본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올 12월 중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미달할 경우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해
당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2단계(2002. 1.∼ 2004. 12.) = 통합법률에 의한 각종 제도를 적용하는 시기.
이기간 동안에는 준농림지역 전체를 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수준으로 관리하게 된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20%와 80%로 강화해 고층아파트 등 자연경관을 해치는 시설은 금지하게 된다.
또한 '개발허가제'를 도입,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고 '기반시설부담제'를 도
입, 여러개의 단지개발 또는 소규모개발을 한데 묶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상세한 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하도록 하는‘특별지구단위
계획제도’가 도입된다.
◇3단계(2005.1.∼)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확고히 확립하는 시기.
이 시기부터는 종합적인 국토도시계획틀속에서 현행 도시계획법을 전국토에 적용해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확고히 확립할 계획이다. 국토이용체계도 국토종합계획-도계획-시·군계획 체계로 일원화된다.
또한 이때부터는 토지용도변경은 전체적인 계획 재검토시에만 허용해 단편적인 토지용도 변경은 금지된다.
준농림지역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해 규제내용을 차등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지
자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해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 지자체에서 시정하
지 않을 경우 건교부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해 시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현재 재정중인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 정착되기까지 4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난개발이 문제될 수도 있고 준농림지역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건교부 관계자는“종합계획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면 앞으로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은 더 이상 일어나
지 않을 것이며 전국토가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가운데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8월 준농림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준
농림지 건축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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