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들이 희망하는 육아휴직급여의 수준은 41∼50만원 가량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노총이 육아휴직급여 시행 1년을 앞두고 최근 1∼2년내 출산경험이 있거나 향후 3∼4년내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근로자 5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적정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41∼50만원이 26.5%로 가장 많았으며, 31∼40만원 13.8%, 21∼30만원 8.3%, 61만원 이상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희망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3∼6개월이 36.7%로 가장 많았고, 3개월 미만 23.3%, 12개월 이상 16.7%, 7∼11개월 10.0%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 개정후 출산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육아휴직을 가지 못했다’고 대답한 경우가 78.4%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원금액이 적어서’가 21.1%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노총이 육아휴직급여 시행 1년을 앞두고 최근 1∼2년내 출산경험이 있거나 향후 3∼4년내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근로자 5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적정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41∼50만원이 26.5%로 가장 많았으며, 31∼40만원 13.8%, 21∼30만원 8.3%, 61만원 이상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희망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3∼6개월이 36.7%로 가장 많았고, 3개월 미만 23.3%, 12개월 이상 16.7%, 7∼11개월 10.0%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 개정후 출산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육아휴직을 가지 못했다’고 대답한 경우가 78.4%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원금액이 적어서’가 21.1%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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