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야

소득공제상품 활용하면 추가수익 ‘짭짤’

지역내일 2002-10-24 (수정 2002-10-30 오전 11:38:47)
재테크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다. 금리, 주식,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효과적인 재테크 전략을 세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가장 확실한 수익을 챙기는 것이 재태크의 기본. 특히 특별한 재테크를 수단이 없는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확실한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미리미리 준비해둔다면 내년 첫 월급을 받을 때 적지 않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상품 활용=연말정산을 위한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주택청약부금 등 주택관련 저축과 대출을 포함해 최고 3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매월 100만원까지고 저축기간은 7년이다. 가입기간이 다소 길지만 자녀 교육비나 내집 마련을 위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다.
단 주택관련저축 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라야 한다.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 2000년말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지난해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연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까지 불입액을 180만원까지 맞추어 놓으면 효과적이다.
또 연금저축은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최고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이에 맞춰 불입액을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단 연금저축은 중도해지시 가산세 2%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연말정산을 위해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난해말로 판매가 끝난 장기증권저축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입 1년차에는 5.5%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2년차에는 7.7%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더 큰 연말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직접투자일 경우에는 저축기간동안 주식보유비율이 70%를 넘고, 매매회전율도 400% 이내여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아=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 공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1월 30일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액 중 2002년연봉의 10%를 넘는 부분의 20%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최근 신용카드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정부가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높이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직불카드의 사용을 늘리는 것도 연말정산에 도움일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행하는 라식수술과 백내장 수술비와 시력보정용 안정과 콘텍트렌즈, 보청기 구입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의료비를 카드로 사용하면 카드사용공제도 받고 의료비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밖에 사이버대학 학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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