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부동산중개업과 증권투자업 등 10개 업종이 광고
를 할 때 피해보상 기준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직권조
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2년간 소비자단체에 피해신고가 많이 접수됐거나 인터넷 광고가활발한 사업
자를 중심으로 업종당 5개씩 모두 50개의 사업자를 선정해 집중 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 업종은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판매업 ▶학원운영업 ▶증권투자업▶장의업 ▶
체육시설 운영업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 ▶사진현상.촬영업 ▶화물자
동차 운수업 ▶완구제조업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종의 사업자가 광고에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따른 피해보상기준(부동산중
개업), 실현수익률(증권투자업), 환불기준(학원운영업 등) 등을 포함시켰는지를 조사,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이들 10개 업종의 중요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를 할 때 피해보상 기준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직권조
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2년간 소비자단체에 피해신고가 많이 접수됐거나 인터넷 광고가활발한 사업
자를 중심으로 업종당 5개씩 모두 50개의 사업자를 선정해 집중 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 업종은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판매업 ▶학원운영업 ▶증권투자업▶장의업 ▶
체육시설 운영업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 ▶사진현상.촬영업 ▶화물자
동차 운수업 ▶완구제조업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종의 사업자가 광고에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따른 피해보상기준(부동산중
개업), 실현수익률(증권투자업), 환불기준(학원운영업 등) 등을 포함시켰는지를 조사,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이들 10개 업종의 중요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