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 업종 정보공개 조사

지역내일 2000-10-17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부동산중개업과 증권투자업 등 10개 업종이 광고
를 할 때 피해보상 기준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직권조
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2년간 소비자단체에 피해신고가 많이 접수됐거나 인터넷 광고가활발한 사업
자를 중심으로 업종당 5개씩 모두 50개의 사업자를 선정해 집중 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 업종은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판매업 ▶학원운영업 ▶증권투자업▶장의업 ▶
체육시설 운영업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 ▶사진현상.촬영업 ▶화물자
동차 운수업 ▶완구제조업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종의 사업자가 광고에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따른 피해보상기준(부동산중
개업), 실현수익률(증권투자업), 환불기준(학원운영업 등) 등을 포함시켰는지를 조사,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이들 10개 업종의 중요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