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는 27일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최근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육아휴직급여의 대폭적 인상 기도와 관련해 이는 정치계절에 즈음한 선심성 행태일 뿐만 아니라 원칙이 무시된 발상”이라며 “재계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육아휴직 사용의 저조사유는 급여액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홍보부족, 업무공백, 대체인력 사용에 대한 노사의 부담 등 사회적 인식수준의 미비에서 기인한다”며 “급여인상을 통한 활성화 방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2003년 노동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 1세이하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10.5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경총은 “최근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육아휴직급여의 대폭적 인상 기도와 관련해 이는 정치계절에 즈음한 선심성 행태일 뿐만 아니라 원칙이 무시된 발상”이라며 “재계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육아휴직 사용의 저조사유는 급여액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홍보부족, 업무공백, 대체인력 사용에 대한 노사의 부담 등 사회적 인식수준의 미비에서 기인한다”며 “급여인상을 통한 활성화 방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2003년 노동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 1세이하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10.5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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