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상을 현재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재건축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 도종이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 재건축 대상을 20년 이상으로 하는 현행 기준보다 더 강화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위해 건교부와 협의중이다.
배경동 서울시 주택국장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재건축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는 건물의 내구수명과 관련 법령을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에 관한 서울시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도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 연한을 60년, 기타 벽돌 건물은 40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은 내구 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해야 하므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40년,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등은 27년 이상이 경과해야 불량주택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재개발과는 달리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20년 규정이 적용돼왔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재건축 기준상향 움직임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30년 이상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최소 30년 이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연한은 주택건설촉진법을 대체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과정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7일 건교위 서상섭 의원은 “콘크리트건물 수명을 무시하고 20년도 쓰지 않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바람에 지난 99년이후 1조400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 도종이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 재건축 대상을 20년 이상으로 하는 현행 기준보다 더 강화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위해 건교부와 협의중이다.
배경동 서울시 주택국장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재건축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는 건물의 내구수명과 관련 법령을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에 관한 서울시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도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 연한을 60년, 기타 벽돌 건물은 40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은 내구 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해야 하므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40년,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등은 27년 이상이 경과해야 불량주택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재개발과는 달리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20년 규정이 적용돼왔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재건축 기준상향 움직임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30년 이상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최소 30년 이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연한은 주택건설촉진법을 대체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과정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7일 건교위 서상섭 의원은 “콘크리트건물 수명을 무시하고 20년도 쓰지 않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바람에 지난 99년이후 1조400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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