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달 31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4개 구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수정·중원구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에 나섰다.
시는 10일 재개발기본계획상 구시가지 20개 재개발구역지정 대상 중 태평2·단대·중동3·은행2 등 4곳을 첫 재개발구역으로 선정하고, 경기도로부터 재개발구역지정을 받기 위한 수행업체 용역을 발주했다.
이 중 평지로서 사업성이 비교적 높은 단대·중동3 구역의 경우 완전 철거 재개발방식을 도입했으며, 거주 밀도가 높아 사업성이 떨어진 태평2·은행2 구역의 경우 시가 자금을 투여해 공공시설을 확보·조성하고 건물은 소유주가 임의로 재건축하는 수복재개발방식을 택하게 된다. 시는 철거재개발의 경우 용적률 250% 건폐율 50%, 수복재개발은 용적률 200% 건폐율 60%를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주한 용역은 10월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11월에 용역에 착수해 내년 10월까지 구체적인 구역지정‘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지정요청을 하게된다. 계획대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2004년 상반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받게 된다.
이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4개 구역은 2006년 중원구 도촌동 이주단지(27만평) 완공과 동시에 철거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단대구역의 경우 최근 4∼5층짜리 다가구주택 건립 붐으로 소유주가 당초보다 최고 10배까지 증가해 사업성이 하락한 것과 세입자가 많아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수천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많은 난관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 동안 성남시는 올 1월7일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1월30일까지 20개 구역을 순회하며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재개발 구역지정신청을 홍보 및 독려했으나 지난 7월말까지 신청한 구역이 한 곳도 없었다.
한편, 시에서는 발주한 4개 구역 외의 주민들이 추가로 구역지정 신청을 할 경우 구역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시행 시기는 도촌동 이주단지의 순환가능세대 및 순환가능시기, 이주단지의 추가 조성 등의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함으로 1차 사업 진행상태를 보아가며 추진 될 예정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시는 10일 재개발기본계획상 구시가지 20개 재개발구역지정 대상 중 태평2·단대·중동3·은행2 등 4곳을 첫 재개발구역으로 선정하고, 경기도로부터 재개발구역지정을 받기 위한 수행업체 용역을 발주했다.
이 중 평지로서 사업성이 비교적 높은 단대·중동3 구역의 경우 완전 철거 재개발방식을 도입했으며, 거주 밀도가 높아 사업성이 떨어진 태평2·은행2 구역의 경우 시가 자금을 투여해 공공시설을 확보·조성하고 건물은 소유주가 임의로 재건축하는 수복재개발방식을 택하게 된다. 시는 철거재개발의 경우 용적률 250% 건폐율 50%, 수복재개발은 용적률 200% 건폐율 60%를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주한 용역은 10월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11월에 용역에 착수해 내년 10월까지 구체적인 구역지정‘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지정요청을 하게된다. 계획대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2004년 상반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받게 된다.
이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4개 구역은 2006년 중원구 도촌동 이주단지(27만평) 완공과 동시에 철거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단대구역의 경우 최근 4∼5층짜리 다가구주택 건립 붐으로 소유주가 당초보다 최고 10배까지 증가해 사업성이 하락한 것과 세입자가 많아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수천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많은 난관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 동안 성남시는 올 1월7일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1월30일까지 20개 구역을 순회하며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재개발 구역지정신청을 홍보 및 독려했으나 지난 7월말까지 신청한 구역이 한 곳도 없었다.
한편, 시에서는 발주한 4개 구역 외의 주민들이 추가로 구역지정 신청을 할 경우 구역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시행 시기는 도촌동 이주단지의 순환가능세대 및 순환가능시기, 이주단지의 추가 조성 등의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함으로 1차 사업 진행상태를 보아가며 추진 될 예정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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