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법정관리중인 거평그룹의 나승렬 전 회장이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처남
에게 빼돌렸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돈의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종백부장판사)는 10일 동양종금㈜이 나씨 처남 박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에서 '나씨와 박씨간에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
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채권자들은 나씨의 부동산을 처분해 일부 빚이라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부도나기 불과 3개월전에 나씨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남인 박씨에게 판
뒤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준 과정을 살펴볼 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충분
히 알면서도 처남에게 부동산을 넘겨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94년 거평그룹 계열사인 대한중석㈜에 400억원을 빌려준 동양종금은 98년 5월 거평그룹의 부도
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같은해 11월10일 연대보증인인 나씨를 상대로 대출금의 일부인 60억원
에 대해 소송을 내 지난해 5월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나씨는 부도나기 석달전인 98년 2월 처남 박씨에게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
을 팔았다.
그후 박씨는 동양종금이 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열흘 뒤인 98년 11월19일 갑자기 나씨를 상대
로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된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강남구 논현동의 금싸라기 땅을 포함 16곳이나 되지만 나
씨는 박씨가 낸 소송에서 아무런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박씨는 동양종금보다 빠른 다음해 3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낸 직후 이를 토대로 문제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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