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시가 17% 인상

투기지역 아파트 재산세 23~50% 오른다

지역내일 2002-09-13 (수정 2002-09-13 오후 2:55:14)
국세청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일대 441개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했다.
이들 단지는 지난 4월 고시 때에 비해 가구당 평균 4707만원(17.1%)이 올랐으며 특히 강남, 서초, 송파구의 재건축추진아파트는 평균 6750만원이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과시 세금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3일부터 적용되는 “가격급등 아파트 등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조정 고시내용”을 12일 발표했다.
조정대상은 직전고시일인 4월 4일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441개단지로 전국 아파트 단지의 6.6%에 해당하며 가구수로는 30만9461가구이다.
동작이나 강서 등을 포함한 한강 이남인 강남지역에서는 335개단지가 포함됐으며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 위치한 아파트는 284개단지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 이밖에 강북과 수도권지역에서는 각각 50개와 56개 단지가 포함됐다.
이들 아파트단지는 직전고시일에 비해 강남과 강북이 각각 5372만원과 3363만원, 수도권이 2928만원 등 가구당 평균 4707만원이 올랐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12일 광역자치단체 세정과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내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내년도 재산세 부담액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투기지역 아파트 재산세 23~50%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산세 인상 관련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행자부 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내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선 과표 가산율에 지역차등제를 실시해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4억원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현행 2%에서 내년에는 9%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4억~5억원인 아파트는 현행 가산율 5%에서 15%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 10%인 가산율을 내년에는 25%까지 올릴 방침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