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투기 2차 자금출처조사

서울 전역과 5개 신도시 486명…땅투기도 세무조사

지역내일 2002-09-11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상을 서울 전지역과 5개 신도시 등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조만간 땅투기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7월말까지 서울 전지역과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등 수도권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15만1000건을 수집, 이중 구입자금 원천이 뚜렷하지 않는 312가구 486명에 대해 2차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907채이며 이중 5채 이상 구입한 경우도 27가구나 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구입자 등 252가구 483명을 대상으로 1차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저연령층 등 취득자금 수증혐의자 △신고소득이 미미한 소득탈루혐의자 △취득 양도건수가 많은 투기혐의자 △부동산취득시 명의만 빌려준 혐의가 있는자 등이다.
국세청은 11일부터 조사사실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키로 했으며 조사대상자는 물론 가구별 구성원에 대해서도 98년 이후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흐름을 추적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금융거래확인조사를 우선실시하는 한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혐의, 기업자금의 부당사용여부, 사채거래에 따른 세금탈루여부 등을 중점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 작성,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세포탈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거래과열현상이 일부 토지거래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군사보호해제(풍문)지역, 신도시 개발(거론)지역 등이 몰려있는 서울 및 수도권과 관광특구로 지정된 제주도, 기타우려지역의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의 토지거래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료수집이 완료되는 대로 부동산 취득, 양도과정에서의 세금탈루혐의를 정밀분석한 뒤 조사대상자를 엄선,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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