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계류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300%까지 허용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을 대폭 축소하고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 해제 대상을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안을 입안했다.
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회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에 변경안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4일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다음 회기로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도시발전을 고려하기 보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지연시켜 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도는 시에 오는 10월까지 도에 결정신청을 해야 내년 6월까지 결정이 가능하며, 10월을 넘기면 도시계획법 시행령부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이 모두 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된다고 지침을 전달했다.
2종 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250%로 규정돼 있어 결국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지연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 난개발에 따른 민원발생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또 도시계획변경안 가운데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대상인 18개 지역의 해제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대부동 주거지역(13개소)과 지난해 도시계획재정비시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된 안산역앞과 한양대앞 지구단위계획이 또 다시 지연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인허가 제한에 따른 민원발생도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안산은 계획도시로 저밀도주택지역은 그에 상응하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도로, 상·하수도, 학교를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전체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도시계획변경안이 주민들의 재산권 등과 관련,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계류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300%까지 허용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을 대폭 축소하고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 해제 대상을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안을 입안했다.
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회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에 변경안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4일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다음 회기로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도시발전을 고려하기 보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지연시켜 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도는 시에 오는 10월까지 도에 결정신청을 해야 내년 6월까지 결정이 가능하며, 10월을 넘기면 도시계획법 시행령부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이 모두 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된다고 지침을 전달했다.
2종 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250%로 규정돼 있어 결국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지연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 난개발에 따른 민원발생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또 도시계획변경안 가운데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대상인 18개 지역의 해제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대부동 주거지역(13개소)과 지난해 도시계획재정비시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된 안산역앞과 한양대앞 지구단위계획이 또 다시 지연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인허가 제한에 따른 민원발생도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안산은 계획도시로 저밀도주택지역은 그에 상응하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도로, 상·하수도, 학교를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전체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도시계획변경안이 주민들의 재산권 등과 관련,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계류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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