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425)·고용보험

지역내일 2002-08-29
결혼준비를 위해 이직하는 자의 수급자격

근로자 ‘갑’은 결혼으로 인해 주소를 이전하게 될 것이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결혼 준비를 위해 결혼 10여일 전에 이직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바, 회사에서 결혼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회사 관행상 종전에 다른 여직원들도 결혼을 하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었던 경우 등 객관적으로 결혼으로 인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고, 결혼에 따른 주소의 이전 때문에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 역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봉사활동명령 수행을 위해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법원으로부터 일정시간 사회봉사활동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가 적어 야간에 사회봉사활동을 하기는 곤란하고, 수행기간도 연장되지 않아 사회봉사활동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귀 질의의 경우 사회봉사활동명령수행을 위해 이직한 경우 당해 사회봉사활동을 주간에만 할 수 있거나, 야간에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극소수로 한정되어 있어 야간에는 사회봉사활동을 하기 곤란하며, 사회봉사활동 수행기간도 연장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서 이직하지 않고서는 사회봉사활동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휴직 등의 방법으로 사회봉사활동명령을 수행한 후 다시 근무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제한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법인 HiHR 대표 공인노무사 김용진 (02)345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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