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대상 부 축적 과정 ''충격''

무직 50대 26채, 소득 800만원 부부 16채

지역내일 2002-08-23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금출처 조사대상들의 탈세와 투기를 이용한 ''부의 축적'' 사례는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아무런 직업도 없는데도 총 26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50대 부인이 등장하기도 하고 연 소득이 800만원이 조금 웃도는 것으로 소득신고를 해온 변호사 의사부부가 상가와 아파트 16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사회지도층으로 분류되는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들이 거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허탈감을 더하고 있다.
또 이들은 2000년 이후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등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세대가 10여채 이상 구입하는 등 ''큰 손''의 위력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사목적상 이들 보유재산 중 아파트의 보유과정만 추적한 것이어서 이들이 토지나 각종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때 이들의 실제 재산규모는 훨씬큰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국세청 주변에서는 이처럼 각종 탈세를 일삼으면서 부를 축적해 온 자들에 대해 세무당국을 비롯해 정부가 그동안 방치해 온 것 아니냐는 비난이 강하게 일고 있다.

◇3년간 아파트 17채등 총 26채 보유 50대 부인 등장= 강남구 개포동 송 모(여 55)씨는 99년 이전부터 수도권지역에 아파트 9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지난 2000년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이 예상되는 아파트 17채를 구입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송씨가 보유한 부동산은 모두 26채나 되는 셈이다.
이들 17채 가운데 본인 명의로 14채, 자녀명의로 3채를 당시 시가로 총 36억원에 구입했으며 특히 지난해 29세 미만인 자녀 2명의 명의로 재건축이 예상되는 강남 주공아파트 등 3채를 당시 시가 6억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왕성한 아파트 매매에도 불구, 송씨 뿐아니라 남편도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소득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구입자금을 증여받았거나 각종 은닉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집중조사키로 했다.

◇신고소득 별로없는 변호사 의사부부 3년간 10채 구입= 강남구 대치동에서 80평대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변호사 장 모(50)씨와 의사 김 모(여 46)씨 부부는 지난 99년 이후 부부명의로 강남과 수도권 재건축아파트 5채씩 모두 10채(13억원 상당)를 집중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전 보유 재산까지 합쳐 상가와 주택 16채 등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불구하고 이들의 최근 4년간 신고소득은 3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에 겨우 825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부부가 상가 등의 임대소득 및 전문직 사업소득 등을 과소신고해 세금을 탈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안팎에서는 세무당국 등 정부가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와 분양권 등 12채 구입한 50대 무직자= 강남구 청담동 고급주택 거주자 안 모(51)씨는 당시 시가 7억원 상당의 강동구 아파트 4채를 구입한 뒤 이중 1채를 매도했으며 5억원 상당의 용인지역 아파트 분양권 8개를 구입한 뒤 전부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불구, 이같은 부동산 구입뿐아니라 지난 95년 이후 무려 33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인과 자녀 명의로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가 있는데다 아파트 분양권 8개를 양도한 뒤 2260만원 상당의 양도세를 축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신고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각종 은닉소득 등을 탈세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강남지역 빌딩 2채와 아파트 5채 의사 신고소득 미미= 의사인 오모(60 강남구 역삼동)씨는 98년 이후 본인 및 가족명의로 강남지역 빌딩 점포 2채와 아파트 5채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오씨가 부인과 자녀 3명에게 아파트 5채 구입자금 25억원상당을 증여하는 등 증여세 탈세혐의가 있는데다 의사인데도 불구, 사업소득금액이 연 3000만원에 불과한 점에 미뤄 상당한 사업소득을 불법으로 챙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강남재건축아파트 8채 구입한 공인중개사= 강남구 역삼동 공인중개사 남 모(55)씨는 역삼동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00년 이후 재건축이 예상되는 강남 도곡동 아파트 등을 본인명의 3채, 부인 명의 5채 등 8채를 14억원에 구입한 뒤 그중 4채를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행위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아파트 취득자금의 증여와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세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씨 중개업소의 신고소득금액이 연평균 600만원에 불과한 점에 미뤄 상당한 소득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인과 미성년 자녀 명의로 아파트 7채 구입한 자영업자= 강남구 역삼동 자영업자 강 모(50)씨는 2000년 이후 부인 황 모(45)씨와 미성년인 자녀 3명의 명의로 9억원 상당의 강남지역의 재건축아파트 7채를 구입했다.
국세청은 처와 자녀가 모두 무소득자인 점을 고려, 모두 증여후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조사키로 했으며 특히 강씨가 사업소득을 연간 1900만원으로 신고한 점에 미뤄 상당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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