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조정 때 강남외 지역 포함

국세청, 목동 동부이촌동 인천지역 조정 검토

지역내일 2002-08-19 (수정 2002-08-20 오후 3:09:14)
부동산투기 대책과 관련, 다음달 중 확정 발표될 국세청의 기준시가 조정대상에는 서울 강남 이외의 지역도 상당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정부의 부동산투기 대책에 따라 기준시가를 새로 고시할 지역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라며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할 계획이지만 다른 지역이라도 아파트 가격이 대폭 상승한 지역은 이번 고시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고시 때에도 강남 재건축지역만을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지역들도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돼 형평성을 고려, 전국 아파트로 고시지역을 확대했다”며 “이번에도 일정수준 이상 오른 아파트에 대해서는 강남지역과 함께 고시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만 강남지역이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오르지 않은 곳은 기준시가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시세조사결과 서울 강남지역 이외에 목동과 동부이촌동, 그리고 인천지역의 부동산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 이번 고시때 포함시킬지를 놓고 정밀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던 경기도 과천의 경우는 실제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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