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30년 숙원, 고도제한 완화 해결

지난 31일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내일 2002-08-09
성남시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고도제한 완화가 해결됐다. 지난 31일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12m에서 45m까지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성남시는 판교개발과 연계한 수정·중원구는 재개발 등이 가능해져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고도제한 완화로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와 수정·중원 등 구 시가지간의 불균등을 해소하고 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지난 70년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의 전신인 공군기지법에서 고도제한 규정이 신설된 후로 성남시의 면적 83.1㎢와 19만4000가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왔으며, 특히 대부분의 지역이 수정·중원구에 집중됐다. 개나리 아파트 등은 노후화로 붕괴의 위험속에서도 재건축이 불가능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왔다.

구시가지 재개발 본격 착수 가능
다음으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판교개발과 연계한 구시가지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성남시민들은 햇볕이 차단되고 습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해 왔으며, 주차난 등으로 이웃간 불화도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 68년 성남의 역사이래 35년만에 성남시는 지난해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구시가지 재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고도제한 상태에서 마련한 계획안이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으나, 이제 대부분 지역이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활기를 띌 수 있게 되었다.
민선2기 김병량 전 시장은 구시가지 순환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로 판교개발지역에 2만평과 도촌동 28만평 중 절반인 14만평을 임대주택 용지로 확보해 놓았다.
고도제한 완화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고도제한은 성남시의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용직 근로자가 많는 구시가지 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증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구시가지 개발과 판교 신도시가 개발되면 성남은 수도권 최고의 도시로서 광역시로의 승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성남시민 모두의 승리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까진 성남시민들과 성남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남시민들은 지난 98년부터 군용기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국방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수십 차례에 걸친 집회와 시위를 전개했다. 김병량 전 시장을 비롯한 성남시 관계자는 한발 앞선 용역발주와 대안제시로 국방부를 압박했었다.
이윤수 의원(중원구)은 10년 동안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올 1월4일 전체 국회의원 273명 중 220명의 동의를 받아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조성준 의원(중원구)은 자신의 전문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소속을 옮기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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