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 10월말 현재 1조1000억원대를 넘고 있지만 징수율은 8.8%(1007억원)에
불과해 시 재정운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자동네’로 일컬어지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체납액 2268억원과 1200억원중 각
각 138억원과 85억원을 징수, 징수율이 6.1%, 7.1%에 그쳐 25개 자치구중 체납지방세 징수가 가장 저
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가 만성적인 지방세 체납근절을 위해 지난 9월부터 4개월간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한 결과, 이날 현재 시세 체납총액 1조 1489억원 가
운데 1007억원을 징수, 8.8%의 징수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으로 출국금지가 요
청된 체납자는 강남구 313명을 비롯해 강동구 42명, 서대문구 34명 등 모두 518명으로 집계됐으며 연 3
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조치에 앞서 고발예고를 받은 체납자수는 모두 11만6297명이었고 지역적
으로는 서초구가 1만4696명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또 이 기간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대상차량 53만666대(체납액 3398억원)중 4만3866대였
고 강북구가 3136대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자동차 명의이전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차량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자동차가 55
대로 이로 인한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 2억6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총 4456억원을 체납한 출국금지 대상자 2262명중 자치구가 관할당국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인원이
518명에 불과한데다 특히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노원 은평 마포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구
등 14개 자치구는 단 1명도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아 자치구별 징수활동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불과해 시 재정운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자동네’로 일컬어지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체납액 2268억원과 1200억원중 각
각 138억원과 85억원을 징수, 징수율이 6.1%, 7.1%에 그쳐 25개 자치구중 체납지방세 징수가 가장 저
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가 만성적인 지방세 체납근절을 위해 지난 9월부터 4개월간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한 결과, 이날 현재 시세 체납총액 1조 1489억원 가
운데 1007억원을 징수, 8.8%의 징수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으로 출국금지가 요
청된 체납자는 강남구 313명을 비롯해 강동구 42명, 서대문구 34명 등 모두 518명으로 집계됐으며 연 3
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조치에 앞서 고발예고를 받은 체납자수는 모두 11만6297명이었고 지역적
으로는 서초구가 1만4696명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또 이 기간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대상차량 53만666대(체납액 3398억원)중 4만3866대였
고 강북구가 3136대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자동차 명의이전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차량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자동차가 55
대로 이로 인한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 2억6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총 4456억원을 체납한 출국금지 대상자 2262명중 자치구가 관할당국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인원이
518명에 불과한데다 특히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노원 은평 마포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구
등 14개 자치구는 단 1명도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아 자치구별 징수활동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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