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결혼식을 올려주어 정신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속시켜 주기 위하여 시민합동결혼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결혼식은 전액무료(신랑양복 및 피로연 본인부담)로 오는 11월중에 있으며 계획인원은 10쌍으로 결혼식장소는 시민회관대강당이다.
성남거주 시민으로 합동결혼식을 희망하는 신랑신부는 10. 5일까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성남시청 여성복지과(729-4120∼3)로 신청하면 된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합동결혼식은 전액무료(신랑양복 및 피로연 본인부담)로 오는 11월중에 있으며 계획인원은 10쌍으로 결혼식장소는 시민회관대강당이다.
성남거주 시민으로 합동결혼식을 희망하는 신랑신부는 10. 5일까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성남시청 여성복지과(729-4120∼3)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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