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용면적률 놓고 시민단체-건설업계 이견

소시모“아파트 전용면적률 계약면적의 57%”

지역내일 2002-07-25
서울지역 제7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전용면적률 평균이 계약면적 대비 57.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 소시모)은 7차 동시분양 아파트중 8개 업체가 지은 9채의 전용면적률을 시민단체·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 전용면적률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조사해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시모의 자료에 따르면 ㅎ공영(53.4%)과 ㄷ건설(53.8%)의 경우 전용면적이 간신히 절반을 넘는 업체도 있었다.
소시모 관계자는 “전용면적이 이처럼 낮아진 이유는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부를 늘이거나 지하주차장을 계약면적에 더했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으로 공용면적부나 지하주차장의 공사비가 50∼60%수준임을 고려하면 평당 가격을 낮게 표시하기 위한 업체의 관행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다 승강기나 계단을 포함한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며 여기에 노인정, 관리사무소, 지하대피소, 지하주차장 등은 기타 공용면적으로 구분된다.
소시모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에 비해 일반분양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점과 건축비 산정방식의 문제도 지적했다.
소시모는 이번 7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8개 건설업체 현황을 서울시에 통보하고 해당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경우 시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시모 관계자는 “전용 공용 지하주차장 등 부위별로 가격을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주택도 제조물피해보상법(PL)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전용률 계산법은 전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소시모의 경우 전용면적을 공급면적보다 넓은 계약면적으로 나눴다”고 해명했다.
소시모가 평균 전용률이 53.4%라고 발표한 ㅎ공영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을 계약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으로 나눌 경우 전용률이 24평형은 75%, 32평형은 80%가 된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주위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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