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화유출 점검체계 연내 구축

지역내일 2000-11-22
국세청은 내년 외환거래 자유화를 앞두고 수출입을 가장한 기업의 외화유출 가능성에 대비, 점검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환자유화 이후 합법을 가장한 기업의 외화유출이나 기업주의 변칙적인 부의 이전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외화유출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은 먼저 국내기업들로부터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을 신고 받아 누적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의 국내 모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 매입금, 대여금 규모, 해외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모두 보고하도록 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실태 파악을 위한 잣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이 국내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외상매입 또는 대여금 규모가 많거나 장기간 과실송금을 하지 않을 경우 외화유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특히 35개 조세피난처지역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화유출 가능성을 내사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200여개 기업이 이들 지역에 법인을 두고 있으며 현재 옥석 가리기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부의 변칙적인 이전이나 외화유출 경로가 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은행과 관세청 등으로부터 외환자료 및 관련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전산 분석해 외환흐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현지법인과 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각종 과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국적별, 업종별 비교 및 추세분석 등 국제거래의 성실도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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