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붕괴·화재위험지역을 가다

재래시장 대부분 화재·붕괴위험에 노출

지역내일 2002-07-23 (수정 2002-07-24 오후 3:41:40)
세계적 도시 서울에서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건물붕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은평구 대조동 노후상가 붕괴사고는 11명의 사상자를 불렀고 지난 19일에는 성북구 종암1동에서 개축공사중이던 구광빌딩 일부가 붕괴, 4명이 중경상을 입고 1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다.
대형 화재발생 위험 지역도 많았다. 강남·서초구에는 주거용 불법 비닐하우스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었으며 대부분 재래시장은 한번 불이나면 전체가 타버리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본지는 서울시내 붕괴, 화재위험지역중 40여곳을 선별해 살펴봤다. 건물붕괴, 큰불 등 대형 안전사고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편집자

성북구 장위3동 장위가스충전소 앞. 얼핏 보면 서울시내 다른 곳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곳이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충전소 좌, 우측에는 주유소가 붙어있다. 그런데도 방화벽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자칫 관리소홀로 폭발사고가 일어날 경우 연쇄작용으로 주변 전체가 날아갈 지도 모른다.
서울시내 곳곳에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위험요소가 산적해 있다.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곳들에서 언제 대형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 결국 서울시가 세계적 도시로 성장하느냐 여부는 이같은 대형사고 위험지역을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 붕괴위혐지역 : 당국의 무관심과 입주민들의 욕심이 붕괴위험 방치 = 강남구 논현동 119번지 나산백화점 건물은 지하실 기둥에 균열이 발생해 지난 98년 폐쇄된 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건물에 들어가자 떨어져나간 콘크리트 사이로 녹슨 철근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 철거는 요원한 상태다. 백화점측은 균열 원인이 지하철 7호선 공사 때문이라며 지하철 건설본부와 현재 재판을 벌이고 있다. 구청은 “당장 무너져 내릴 만큼 위험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
철거가 추진중인 논현동의 또다른 곳 한성시장의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층의 절반 이상이 폐쇄되고 4층 벽에 균열이 생겨 위태롭게 보이지만 30가구 정도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나가지 않으면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 밖에 없어 소송기간만큼 재건축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종로구 청운동 청운시민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이다. 11개동, 600여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현재 130여가구가 이주를 하지 않고 남아 있어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구 신당동 276-6번지 부전료아파트는 상태가 더 심각하다. 안전점검결과 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인 E급을 받았지만 2∼3가구가 퇴거를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중구 건축과는 “강제철거를 할 경우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구청이 패소할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동구 금호동 산37번지 금호1-7 재개발지역 경계구간은 급격한 옹벽 시공으로 추락 및 옹벽붕괴 위험이 높아 보였다. 또 성북구 동소문동 2가 삼선시장은 복개천 위에 세워진 주상 복합 건물로 현재 건물틈새가 벌어지는 등 이미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관악구 남현동 예술인아파트는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이 낡아 있었다. 그럼에도 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아직 위험하다는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 보강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처럼 보였다.
은평구 진관외동 421-1번지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건물개조 등의 제한을 받고 있어 노후건물임에도 보수공사를 제대로 벌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내 다중이용시설은 외형개조 없는 개보수를 허용하는 등의 방향으로 정책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래시장은 붕괴위험 취약지역이었다.
중구 오장동 중부시장,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및 용두동 동부청과시장, 마포구 공덕2동 공덕시장, 성북구 월곡2동 월곡시장 및 월곡1동 미아시장, 은평구 불광3동 연서시장 등은 안전진단결과 ‘매우 불량’판정을 받는 등 붕괴위험이 높은 지역이었다. 대부분 철근과 콘크리트가 부식돼 밖으로 드러난 곳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상인반발과 자비투자 능력 부족 등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화재위험지역 : “소화기만 갖다주면 대형화재가 안나나요?” = 강남구 세곡동 그린벨트 지역. 국·공유지 무허가 시설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시된 강남구청의 경고표지판 뒤로 무허가 비닐하우스들이 즐비해 있다. 비닐하우스 곳곳에는 취사와 난방을 위한 LPG 가스통도 눈에 띈다. 한쪽에 쌓아놓은 폐비닐 더미와 장판 등은 삽시간에 불길을 퍼뜨릴 심지처럼 보였다.
이곳에는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886동이나 있었다. 율현동(267개), 자곡동(661개), 수서동(173개), 개포동 구룡마을(403개) 등과 합치면 강남구 전체의 이같은 비닐하우스 숫자는 대략 2000여개에 이른다. 이들 비닐하우스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전기, 가스시설을 갖추고 있어 화재에 극히 취약하다. 그러나 구청은 이러한 불법 비닐하우스를 단속하거나 철거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물론 화재대책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강남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비닐하우스가 너무 많고 오랫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방서에서 소화기를 지급하고 물탱크를 설치하는 등 화재예방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역시 마찬가지. 방배2동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는 48개동, 100여가구가 살고 있었으며 내곡동 화훼단지에도 화재위험에도 불구하고 취사와 난방시설을 갖춘 채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았다.
43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송파구 문정동 산112-3번지 일대 비닐하우스촌과 문정2동 209 개미마을 비닐하우스 492세대, 200여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는 마천동 43번지 마천시장도 화재위험이 높은 곳들이었다.
강동구 천호4동 천호시장, 천호 신시장, 동서울 시장 일대는 건물 노후 및 전기배선 정비미흡 등으로 언제든지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또 업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등 소방차량 진입도 거의 불가능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 보였다.
시장옆 천호4동 423번지 윤락가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소방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업소마다 2평 미만의 칸막이로 구분된 방들을 갖추고 있어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강동소방서는 한달에 두 번씩 유도등, 비상구 설치여부, 소화기 비치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업소들이 워낙 붙어있어 화재 초동 진압에 실패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한 윤락업체 주인은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좋은 대책”이라고 토로했다.
재래시장은 화재에도 무방비였다.
5000여개 점포가 들어서 있는 종로4가 광장시장, 용산구 원효3가 용문시장, 가구점 등 640여개 점포가 있는 중구 황학동 중앙시장, 동작구 노량진2동 삼거리시장, 광진구 자양동 자양종합시장, 관악구 봉천동 봉천현대시장, 강북구 미아5동 숭인시장, 구로구 구로4동 구로시장 등은 대부분 건물이 노후해 누전으로 인한 화재,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으나 소방도로에 노점상들이 들어서 있어 대형 화재사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밖에 90여개의 건물에 쪽방 669개가 들어서 있는 종로구 돈의동 103번지 동광시장, 30여개 점포가 들어서 있는 중구 수표동 11-9번지 화교촌, 성동구 금호동 320번지 목조건물, 재개발이 추진중인 서대문구 대현동 56-40번지 일대 쪽방 밀집지역, 재난위험 D급판정을 받고도 입주민들이 나가지 않아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구 황학동 삼일시민아파트 등도 화재시 대형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 장유진 이경기 김남성 기자 ujinny@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