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과 같이 인구가 밀집하고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에서의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는 타지역에 비해 특히 심각하다. 동일한 침수깊이와 시간의 조건에서 발생하는 재산의 피해가 녹지나 농경지에 비해 매우 크며 도로침수 및 유실로 인한 교통장애는 도시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지난해 호우로 서울지역에서 홍수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은 대부분 하천연안의 저지대로 이들 대부분 지역은 서울시에서 그동안 상당한 노력과 예산을 투입, 수해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곳들이다.
그럼에도 △도시하천의 과다점용 △도시개발에 따른 유출 요인의 증가 △하천연안 저지대에 주거 밀집 △경보와 주민행동요령 전파체계 미흡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추지 못해 수해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는 오류를 겪고 있다.
서울시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추진한 하천의 복개는 하천의 고유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며 하천 단면의 개수, 하천환경 개선 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은 물의 흐름을 막게 된다. 특히 중랑천 하천 안에 위치한 동부간선도로는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급격한 수위상승을 부추기는 등 하도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또 서울시는 대부분의 지역이 주거 및 각종 시설물로 포화상태에 이르자 하천 상류지역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은 기존 배수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같은 무분별한 개발은 결국 하천 하류 저지대의 침수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으며 지역주민간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담고 있다.
하천연안 저지대의 경우 70년대 급속한 인구집중과 주택난으로 주거지역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하천 및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채 갖추지 못한 채 집들이 들어섰다. 서울시는 저지대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하수도망 확충과 빗물펌프장 증설 등의 수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저지대에 밀집한 지하층의 배수와 역류방지 시설을 모두 갖추기 전까지는 이들 지역의 수해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어떠한 기상여건에 대해서도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재해경보, 피난체계 강화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이 때문에 당국과 주민들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강수량에 따른 신속한 경보와 주민행동요령 전파 등 대책도 현실적으로 재정비돼야 한다.
지난해 호우로 서울지역에서 홍수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은 대부분 하천연안의 저지대로 이들 대부분 지역은 서울시에서 그동안 상당한 노력과 예산을 투입, 수해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곳들이다.
그럼에도 △도시하천의 과다점용 △도시개발에 따른 유출 요인의 증가 △하천연안 저지대에 주거 밀집 △경보와 주민행동요령 전파체계 미흡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추지 못해 수해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는 오류를 겪고 있다.
서울시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추진한 하천의 복개는 하천의 고유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며 하천 단면의 개수, 하천환경 개선 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은 물의 흐름을 막게 된다. 특히 중랑천 하천 안에 위치한 동부간선도로는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급격한 수위상승을 부추기는 등 하도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또 서울시는 대부분의 지역이 주거 및 각종 시설물로 포화상태에 이르자 하천 상류지역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은 기존 배수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같은 무분별한 개발은 결국 하천 하류 저지대의 침수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으며 지역주민간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담고 있다.
하천연안 저지대의 경우 70년대 급속한 인구집중과 주택난으로 주거지역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하천 및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채 갖추지 못한 채 집들이 들어섰다. 서울시는 저지대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하수도망 확충과 빗물펌프장 증설 등의 수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저지대에 밀집한 지하층의 배수와 역류방지 시설을 모두 갖추기 전까지는 이들 지역의 수해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어떠한 기상여건에 대해서도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재해경보, 피난체계 강화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이 때문에 당국과 주민들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강수량에 따른 신속한 경보와 주민행동요령 전파 등 대책도 현실적으로 재정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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