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과 유엔군사령부간에 쟁점이 돼왔던 관리권(Administration)과 관할권(Jurisdiction)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두 개념을 부동산에 비교할 경우 관리권은 전세권에, 관할권은 소유권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유엔사 측은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관할지역으로 설정키로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일부 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권한을 갖는 것이고, 남북한은 이 지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유엔사 측이 처음부터 관할권을 이양하는 것에 반대해 온 것도 정전협정의 틀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관할권을 이양할 경우 유엔사와 북한군 대표가 서명한 별도의 정전협정 부속문서를 만들어야 하고, 관리권을 넘길 경우는 이같은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게 군당국의 해석이다.
유엔사 측이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정전협정에 명시된 군사분계선(MDL)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결국 이를 지켜야 하는 유엔사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과 유엔사가 비록 DMZ 일부 구역에 대한 관리권을 남측에 이양했다 해도 `DMZ 주권'을 회복하는 의미는 아니며, 남북한이 유엔사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역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관리권 이양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제2, 3의 남북관할지역이 설정될 경우 이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두 개념을 부동산에 비교할 경우 관리권은 전세권에, 관할권은 소유권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유엔사 측은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관할지역으로 설정키로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일부 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권한을 갖는 것이고, 남북한은 이 지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유엔사 측이 처음부터 관할권을 이양하는 것에 반대해 온 것도 정전협정의 틀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관할권을 이양할 경우 유엔사와 북한군 대표가 서명한 별도의 정전협정 부속문서를 만들어야 하고, 관리권을 넘길 경우는 이같은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게 군당국의 해석이다.
유엔사 측이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정전협정에 명시된 군사분계선(MDL)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결국 이를 지켜야 하는 유엔사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과 유엔사가 비록 DMZ 일부 구역에 대한 관리권을 남측에 이양했다 해도 `DMZ 주권'을 회복하는 의미는 아니며, 남북한이 유엔사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역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관리권 이양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제2, 3의 남북관할지역이 설정될 경우 이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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